연간보고서

2021_기부금품의 수입및지출명세서_1.jpg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국세청 :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