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 10대 과제

 

 

10차 헌법 개정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시민들의 자기 통치성 확대의 장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여성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여성주의 개헌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헌법 개정 10대 과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 음

 

순서

10대 성평등 개헌 과제

방안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전문 개정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문

  화 계승

○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제9조 개정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제8조 개정 및 대표성 보장 조항 신설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제11조 개정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

   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

신설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평등”으

    로 변경

제36조 개정 및 조문 위치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신설 및

제32조, 제127조 개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 일·생활 균형 보장

    ○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제32조 개정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제34조 개정 및 돌봄권 신설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 

  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제119조 및 제123조 개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쟁점

(제목)

현행 조문

자문위원회 안

 

여성연합 개정안

 

개정이유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회복사건으로 4.19혁명과 6.10항쟁을 명시

○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어나 의미가 약화된 문구 삭제

○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가

 

 

○ 자손, 동포애 등과 같이 가부장적인 요소와 다문화 걸림돌 요수 제거

○ 4.19이후 중요한 헌법적 모멘텀이 된 민주주의 역사를 보완할 필요

○ 성평등의 실현을 포함하여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헌법적 가치를 명기

- 성평등의 실현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실질적 보장

- 젠더폭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헌법해석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

- 개인안보, 평화주의

- 다양성 존중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 사회적 돌봄 경제, 사회적 경제

- 지속가능한 삶의 유지

○ 형식에 대하여 역사성, 가치지향, 미래의 가치, 마지막 개정이 촛불 시민의 혁명으로 개정되었음 등 4개 부분으로 성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좌동

정당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이를 대변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정당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조항 추가

문화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하여 전통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강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을 명기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②, ③항 삭제>

③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 ‘사회적 특수계급’과 ‘훈장’등 관련 조항은 현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

○ 법 앞의 평등은 국민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의 내용이므로 기본권 적용범위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예시되어 있는 현행의 차별금지 사유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헌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를 명시된 사유에 한정하여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별사유를 현행보다 늘려 열거하되 그 외의 경우는 ‘등’으로 표현하여,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함.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학벌 및 학력, 성적 지향 등을 명기

○ 명기하는 차별사유 외의 사유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타 차별사유를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이유로”로 명기

○ 국가의 적극적 차별시정 의무 명기

<신설> 실질적 성평등 및 대표권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출직과 공직 진출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ㆍ사회적 지위의 동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한다.

○ 일반적 평등권 조항과 별도로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무조항을 신설

- 열거한 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명기

- 성인지 예산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재정’을 강조하여 성인지 예산 관련 법령의 근거를 마련

- 통일, 평화, 안보 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UNSCR 1325)」호의 취지에 따라 “안보 및 평화 통일” 영역을 강조

-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규정(현행 제34조 제3항)의 성격이 애매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실질적 성평등 조항에서 “복지”를 넣어 강조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선출직, 공직 진출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동등권을 명기

혼인과 가족생활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5조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5조 ①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가족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명기

- 혼인과 가족 관련 헌법적 보호문제는 사생활 보호 영역, 혼인할 권리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서의 개인의 권리이자 제도보장으로서의 가족제도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짐.

- 사생활 보호로서의 영역은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제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부분 및 사생활 비밀보장 등에 관한 해석으로 가능

- 혼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가족의 다양성 수용 : 현행 헌법 제①항 하에서도, 해석상 1인 가족,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 부부와 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명기

○ 현실에서 변화해 가는 다양한 가족 및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①항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 현행 ①항에서의 ‘혼인’은 가족 구성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다양한 가족구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삭제

재생산권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모든 사람은 성적 주체로서 존엄하며,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전항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의료, 사회복지 정책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 현행 제36조 제②항 모성의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생산권 조항을 신설

- 모성 보호 조항은 재생산권을 포괄하기에 협소하고 모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을 모성에 국한시키는 차별적인 조문이므로 삭제

- 가족생활 조항과 분리하여 별도 “재생산권” 조항으로 재구조화

- 재생산권 앞에 모든 사람이 성적 주체로서 존엄하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인간의 통합성으로서의 성성(性性,sexuality) 이 침해받지 않도록 함.

노동권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②항 삭제)

② 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행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⑦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준을 저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취업 중인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상시적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된다.

④ 모든 사람은 고용ㆍ임금ㆍ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헌행 헌법 제32조 제④항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삭제

- “특별한 보호”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불완전한 근로자로 상정한 것으로써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근거가 없고, 선언적이어서 실효성도 떨어짐.

○ 고용‧임금‧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재생산권이 노동의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 근대화 이후 장시간 노동체제로 인해 한국사회는 과도한 일 중심사회가 지속되어 왔고, 돌봄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기본소득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제34조 ③, ④, ⑤항 삭제; 개정안 제1조, 제16조, 제17조로 이동)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현행 제34조 ⑥항 삭제; 개정안 제13조로 이동)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육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5항 삭제, 기타 자문위안과 동일)

○ 현행 제34조 제3항 삭제

- 실질적 성평등 조항에서 "복지"에서의 성평등 조항으로 보완

- 사회권의 확대 및 돌봄권 신설

○ 사회권이 추상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리성 강화(제2항)

○ 기본소득 조항 신설(제1항)

-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정책의 한계 극복, 분배의 공정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

돌봄

신 설

 

제00조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돌봄을 받을 권리 신설

- 사회보장이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사회보장으로 돌봄 지원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이견도 있음.

- 돌봄권을 신설함으로써 삶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할 수 있으며, 돌봄 민주주의, 돌봄 정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의 돌봄과 사회와 국가의 책임, 돌봄의 재평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기

 

경제질서 개념의 확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1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

④ 국가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4조 현행과 같음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유급·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포괄하며 자연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제주체간의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하고 차별없는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

 

제123조

⑥ 국가는 기업이 헌법상의 기본권 및 성평등한 경영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경제질서에 유급·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포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

○ 기업이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명시

과학기술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6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삭제)

제000조 ① 국가는 첨단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지원·계도하여야 하며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과학기술이 미래지향적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④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생명공학 기술발전이 인간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계지울 필요가 있음.

- 특히,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국가책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