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by 여성연합 posted May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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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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