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육업무에 대한 여성부 이관이 검토되자 복지부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성부와 복지부에서 저마다 보육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이다. 어쨌든 여성과 맞벌이 가정에서 보면 반가운 현상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보육시설이 민간에 의해 양적으로 확충되어 오면서(전체 보육시설 중 92.2% 차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육환경의 변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보육정책의 주 대상은 영유아였다. 이제 현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안에서 육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이 많지 않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이 일반적인 가족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잔여적인 보육서비스 정책으로는 현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거에는 육아문제가 사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공적인 문제인 것이다. 보육정책의 대상도 아동에서 아동+여성+남성으로 변해야 할 시점이다. 보육을 개별 가정의 여성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바라본다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이다.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영아전담보육, 시간제보육, 연장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방과후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유급육아휴직이 실시되고 있지만 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휴직을 하지만 산후휴가후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아보육시설은 2001년 3월 현재 95개 시설에서 2,781명이 보육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에서 영아전담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민간보육시설 중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최근 몇년사이 여성의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조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음식업, 서비스판매업에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내부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등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들은 비싼 보육료를 내거나 열악한 조건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균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지원보다는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의 소득수준을 지금의 2단계(법적저소득층, 일반저소득층)에서 3단계(법정저소득층,차상위계층,일반저소득층)로 세분화하고 점차 5단계로 나누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3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보육료의 100%, 70%, 40%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표준보육단가대로 보육료를 낸다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제대로 받게 되므로 운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경력있는 교사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동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올리고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우선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새롭게 시설을 건축하거나 민간시설 중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시설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2003년에는 우선 100개를 확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3.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보육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변화된 보육환경을 고려해 보육정책의 대상을 아동, 여성, 남성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점검하고 상호 연계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보육시설이 민간에 의해 양적으로 확충되어 오면서(전체 보육시설 중 92.2% 차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육환경의 변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보육정책의 주 대상은 영유아였다. 이제 현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안에서 육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이 많지 않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이 일반적인 가족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잔여적인 보육서비스 정책으로는 현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거에는 육아문제가 사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공적인 문제인 것이다. 보육정책의 대상도 아동에서 아동+여성+남성으로 변해야 할 시점이다. 보육을 개별 가정의 여성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바라본다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이다.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영아전담보육, 시간제보육, 연장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방과후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유급육아휴직이 실시되고 있지만 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휴직을 하지만 산후휴가후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아보육시설은 2001년 3월 현재 95개 시설에서 2,781명이 보육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에서 영아전담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민간보육시설 중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최근 몇년사이 여성의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조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음식업, 서비스판매업에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내부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등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들은 비싼 보육료를 내거나 열악한 조건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균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지원보다는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의 소득수준을 지금의 2단계(법적저소득층, 일반저소득층)에서 3단계(법정저소득층,차상위계층,일반저소득층)로 세분화하고 점차 5단계로 나누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3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보육료의 100%, 70%, 40%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표준보육단가대로 보육료를 낸다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제대로 받게 되므로 운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경력있는 교사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동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올리고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우선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새롭게 시설을 건축하거나 민간시설 중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시설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2003년에는 우선 100개를 확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3.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보육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변화된 보육환경을 고려해 보육정책의 대상을 아동, 여성, 남성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점검하고 상호 연계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