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몇 건의 황혼 이혼사건 에서, 우리는 여성이 평생토록 부부의 재산을 일구는데 기여했더라도 결혼생활 중에나 이혼 시에 여성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았다. 할머니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수 십억 원 대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에도 남편의 외도와 학대만 받고 살아온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 몫은 한푼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모 대학에 기부해버렸던 것이다.
「여성의 전화」의 상담사례들을 보아도 이와 유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견디다못한 K씨가 이혼소송을 하니, 이를 눈치챈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이미 알만한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놓아 K씨는 재산분할도 청구해보지 못하고 이혼하여 자녀와 경제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폭력 남편들 중에는 평소 가계 관리를 자신이 직접하며 부인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마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십 년을 경제적 어려움 모르고 살아온 P씨의 경우도 이혼을 하게되어서야 자신이 그 동안 부부간의 재산관리에 너무 무심했었다는 자책을 하게되었다.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했으며 P씨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사실 P씨의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일구고 유지해 나갔다. 그런 남편이 뒤늦게 외도를 하여 이혼소송을 하니 여러 군데 나뉘어있던 수십 억 대의 남편 명의의 재산은 이미 남편의 형제들 이름으로 돌려졌고 살고있는 아파트만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니 P씨는 작은 전셋집에 만족해야했고 부유한 편에 속했던 P씨의 생활 수준이 하루아침에 중 하층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결혼 후 부부의 재산을 남편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경우 아내들은 잠재적으로 남편과 자신의 재산을 부부재산공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채택하고있으므로 부부의 한쪽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것으로만 인정한다. 실제로 명의자인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여도 재산의 절반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아내 쪽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 IMF 상황에서 남편이 임의로 빚 보증을 선 뒤 파산하여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들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사노동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000년부터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여론형성과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2001년에는 부부재산공동명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부부재산공동명의 사례공모와 캠페인을 벌였다. 올해에는 전국 지부 별로 예비부부교육, 부부재산공동명의 안내소책자 보급, Socio- drama, 부부재산공동명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의 양성평등의식,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한다.
부부의 경제적 관계는 부부간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짓는 잣대의 하나이다.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권이 확보되어있을 때만이 부부간에 실제적인 평등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경제권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부부생활 중에나 부부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나 부부 각자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면에서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은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일상적으로 인정하는 한 방법이기도하다.
2 현행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있어 부부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의 독립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부부의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것이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크게 법정 재산제와 부부재산약정으로 나뉘어지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재산 약정의 관습이 없으며 근년에 두어 명의 부부들이 부부재산 약정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을 정도로 부부재산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별산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서도 남편의 단독명의로 하는 예가 흔한 현실에서 여성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내들 중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예금통장조차 남편명의의 것을 사용하는 예가 흔하다. 2000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0.6%인데 반해 12%만이 주택의 소유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고 나머지 88%는 남편명의로 하고있다. 여성들은 실제로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기재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1) 부부재산계약
약혼 중인 남녀가 결혼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이다.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하며 일단 부부가 된 다음에는 계약할 수 없고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며 그 계약은 결혼생활과 이혼 시에 모두 유효하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재산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결혼 전 부부간의 계약을 통해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829조 1항에 의하면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재산 관계가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하고 있다. 최근 부부재산계약의 예가 있으나 이용률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2) 별산제로서의 법정 재산제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부들이 민법에 의한 법정재산제를 따르게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부부가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한다. 단,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유재산으로 본다.
(2) 소속불명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3) 생활비용의 부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단, 일방의 책임 없음을 제3자에게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별산제는 대부분의 중산층·서민 가정에서 함께 기거하는 주택의 소유를 남편의 명의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재산은 명의자 즉 남편의 소유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의 기여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나 농촌여성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남편과 함께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인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 없는 아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편이다.
3)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고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839조 2항, 843조). 별산제가 부부의 공동체적 요소를 도외시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이라는 별산제의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가족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부의 재산상의 명의가 그 재산의 소유권자라는 추정의 표시일 뿐 배우자의 기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포함된 자기의 기여 분을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재산 등록상의 명의자 중심으로 소유를 규정할 경우 평소 가사노동을 통해 남편의 사회적 노동에 협력했던 아내의 경제적 기여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때에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평소 결혼생활 중에는 가능하지 않다. 부인의 생산노동과 가사노동가치를 이혼 시에나마 법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 명의 재산의 30%를 재산분할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받던 월급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의 기여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이전에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여성입장에서 입법 취지대로의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허다한 것은 현행제도에서는 무력하기만 한 것이 문제이다.
4) 그 밖의 유형의 재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도 명의자의 소유로 분류한다. 이것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 모르게 자신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연히 재산분할에서 상대 배우자 모르게 누락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 시 예금과 주식은 거래은행과 증권회사 이름, 지점을 알아야하고 이를 모르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실명법과 국세기본법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금융자산자료의 조회권을 갖도록 함과 평소에도 배우자가 금융자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체동산 중 가정 공동생활용품은 공유로, 의류 등 개인 비품은 개인 것으로 귀금속류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상의 개선 필요치 않다.
3 현 부부재산제의 문제
1) 대부분의 전업주부 가정에서 재산이 남편 명의로 취득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인의 가사노동의 기여가 재산의 귀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남편의 수입도 부인의 가사노동에 의한 복합 노동의 결과로 볼 때 남편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로 봐야한다.
2) 현 재산제로는 농촌여성들의 경우처럼 부인이 직접 사회적 생산 노동을 한 경우에조차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예가 허다한 현실에서 부인의 직접적인 재산형성에대한 권리가 인정되고있지 못하다.
3) 현재 부부재산제에서는 혼인 중의 부부 쌍방의 재산권 행사는 어렵게 되어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시에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전에는 명의자 단독의 재산권행사만이 인정기 때문이다. 혹 혼인 중에 남편이 재산의 분할에 대해 각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각서 역시 이혼 시에는 의미가 있으나 결혼 생활 중에는 남편이 그 내용을 취소하면 그만이다.
4) 별거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은 생활의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혼 전에도 부부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재산분할권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산분할청구권은 아내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실제로 허점이 많다. 분할의 비율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상 여성의 가사노동 기여의 반영이 실제로 미흡한 편이며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남편의 재산을 밝혀내지 못한 채 남편이 재산을 미리 숨겨놓거나 빼돌리면 재산분할을 받게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보장된 공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재산상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 조회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4 결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은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기초적 운동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양성평등한 관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과, 한편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해야한다는 면에 여성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운동의 당위성이 있다.
부부재산 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상대방 간섭 없이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뜻 평등한 것처럼 보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 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남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한 여성의 재산권 보호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위해서는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현재에도 가능한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통해 재산의 보장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은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취득 시부터 부부공동명의로 하여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여 이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분쟁 시 자신의 몫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그 취지가 있다. 아울러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일방의 빚 보증 등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가 있으며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의 감면효과라는 잇점도 있다.
부부재산공동명의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액해야한다. 재산의 분할이나 부부재산공동명의 시의 취득세나 등록세는 결혼생활 중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공유물 분할하거나 공동명의 하는 것이어서 취득세는 실질적 소유자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현재 법 제 112조에 의해 2%의 세율로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세의 경우도 공유물의 분할 적용을 받아 0.3%의 세율을 적용(131조 1항 5호) 받아야함에도 실제로는 3%의 세율( 법 제 131조 1항 3호)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세율과 함께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을 부부공동명의 하는데 따른 세율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별산제의 문제점을 부부공동재산제에서의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판례 상으로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인 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부부공동재산제도의 법적 도입을 위한 법적 논거가 되고 있다.
외국의 몇 나라들에서의 예로 보아도 부부별산제에 공동재산제의 취지를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데 영국 미국 등은 결혼 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간주, 이혼 시 그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을 취합했다는 점에서 우리제도와 유사한 독일은 혼인 중에는 별산제로 관리하고 이혼 시에는 공동재산의 요소를 가미, 배우자 일방의 이혼 시, 결혼 당시와 이혼시의 재산의 증가 분을 비교하여 타방 배우자의 증가 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고있다. 즉 타방 배우자의 잉여에 대해 지분을 가지게된다. 독일의 경우 장차 타게될 연금 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 년 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잉여공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의 재산권 보호와 확보에는 별산제와 공동재산제 논란 외에도 몇 가지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부부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상호조회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개념에 단순한 동산과 부동산 뿐 만 아니라 혼인 중 이루어진 연금, 생명보험, 저작권, 변호사나 의자자격증 등을 통해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부부간의 재산은닉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 이러한 여성의 재산권 확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의 실제적 인정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여성의 재산권 확보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기준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지난 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몇 건의 황혼 이혼사건 에서, 우리는 여성이 평생토록 부부의 재산을 일구는데 기여했더라도 결혼생활 중에나 이혼 시에 여성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았다. 할머니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수 십억 원 대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에도 남편의 외도와 학대만 받고 살아온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 몫은 한푼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모 대학에 기부해버렸던 것이다.
「여성의 전화」의 상담사례들을 보아도 이와 유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견디다못한 K씨가 이혼소송을 하니, 이를 눈치챈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이미 알만한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놓아 K씨는 재산분할도 청구해보지 못하고 이혼하여 자녀와 경제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폭력 남편들 중에는 평소 가계 관리를 자신이 직접하며 부인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마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십 년을 경제적 어려움 모르고 살아온 P씨의 경우도 이혼을 하게되어서야 자신이 그 동안 부부간의 재산관리에 너무 무심했었다는 자책을 하게되었다.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했으며 P씨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사실 P씨의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일구고 유지해 나갔다. 그런 남편이 뒤늦게 외도를 하여 이혼소송을 하니 여러 군데 나뉘어있던 수십 억 대의 남편 명의의 재산은 이미 남편의 형제들 이름으로 돌려졌고 살고있는 아파트만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니 P씨는 작은 전셋집에 만족해야했고 부유한 편에 속했던 P씨의 생활 수준이 하루아침에 중 하층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결혼 후 부부의 재산을 남편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경우 아내들은 잠재적으로 남편과 자신의 재산을 부부재산공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채택하고있으므로 부부의 한쪽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것으로만 인정한다. 실제로 명의자인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여도 재산의 절반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아내 쪽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 IMF 상황에서 남편이 임의로 빚 보증을 선 뒤 파산하여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들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사노동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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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재산 공동명의 캠페인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
부부의 경제적 관계는 부부간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짓는 잣대의 하나이다.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권이 확보되어있을 때만이 부부간에 실제적인 평등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경제권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부부생활 중에나 부부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나 부부 각자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면에서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은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일상적으로 인정하는 한 방법이기도하다.
2 현행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있어 부부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의 독립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부부의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것이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크게 법정 재산제와 부부재산약정으로 나뉘어지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재산 약정의 관습이 없으며 근년에 두어 명의 부부들이 부부재산 약정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을 정도로 부부재산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별산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서도 남편의 단독명의로 하는 예가 흔한 현실에서 여성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내들 중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예금통장조차 남편명의의 것을 사용하는 예가 흔하다. 2000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0.6%인데 반해 12%만이 주택의 소유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고 나머지 88%는 남편명의로 하고있다. 여성들은 실제로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기재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1) 부부재산계약
약혼 중인 남녀가 결혼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이다.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하며 일단 부부가 된 다음에는 계약할 수 없고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며 그 계약은 결혼생활과 이혼 시에 모두 유효하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재산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결혼 전 부부간의 계약을 통해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829조 1항에 의하면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재산 관계가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하고 있다. 최근 부부재산계약의 예가 있으나 이용률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2) 별산제로서의 법정 재산제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부들이 민법에 의한 법정재산제를 따르게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부부가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한다. 단,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유재산으로 본다.
(2) 소속불명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3) 생활비용의 부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단, 일방의 책임 없음을 제3자에게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별산제는 대부분의 중산층·서민 가정에서 함께 기거하는 주택의 소유를 남편의 명의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재산은 명의자 즉 남편의 소유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의 기여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나 농촌여성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남편과 함께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인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 없는 아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편이다.
3)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고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839조 2항, 843조). 별산제가 부부의 공동체적 요소를 도외시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이라는 별산제의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가족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부의 재산상의 명의가 그 재산의 소유권자라는 추정의 표시일 뿐 배우자의 기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포함된 자기의 기여 분을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재산 등록상의 명의자 중심으로 소유를 규정할 경우 평소 가사노동을 통해 남편의 사회적 노동에 협력했던 아내의 경제적 기여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때에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평소 결혼생활 중에는 가능하지 않다. 부인의 생산노동과 가사노동가치를 이혼 시에나마 법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 명의 재산의 30%를 재산분할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받던 월급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의 기여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이전에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여성입장에서 입법 취지대로의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허다한 것은 현행제도에서는 무력하기만 한 것이 문제이다.
4) 그 밖의 유형의 재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도 명의자의 소유로 분류한다. 이것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 모르게 자신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연히 재산분할에서 상대 배우자 모르게 누락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 시 예금과 주식은 거래은행과 증권회사 이름, 지점을 알아야하고 이를 모르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실명법과 국세기본법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금융자산자료의 조회권을 갖도록 함과 평소에도 배우자가 금융자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체동산 중 가정 공동생활용품은 공유로, 의류 등 개인 비품은 개인 것으로 귀금속류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상의 개선 필요치 않다.
3 현 부부재산제의 문제
1) 대부분의 전업주부 가정에서 재산이 남편 명의로 취득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인의 가사노동의 기여가 재산의 귀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남편의 수입도 부인의 가사노동에 의한 복합 노동의 결과로 볼 때 남편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로 봐야한다.
2) 현 재산제로는 농촌여성들의 경우처럼 부인이 직접 사회적 생산 노동을 한 경우에조차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예가 허다한 현실에서 부인의 직접적인 재산형성에대한 권리가 인정되고있지 못하다.
3) 현재 부부재산제에서는 혼인 중의 부부 쌍방의 재산권 행사는 어렵게 되어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시에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전에는 명의자 단독의 재산권행사만이 인정기 때문이다. 혹 혼인 중에 남편이 재산의 분할에 대해 각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각서 역시 이혼 시에는 의미가 있으나 결혼 생활 중에는 남편이 그 내용을 취소하면 그만이다.
4) 별거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은 생활의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혼 전에도 부부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재산분할권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산분할청구권은 아내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실제로 허점이 많다. 분할의 비율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상 여성의 가사노동 기여의 반영이 실제로 미흡한 편이며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남편의 재산을 밝혀내지 못한 채 남편이 재산을 미리 숨겨놓거나 빼돌리면 재산분할을 받게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보장된 공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재산상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 조회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4 결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은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기초적 운동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양성평등한 관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과, 한편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해야한다는 면에 여성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운동의 당위성이 있다.
부부재산 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상대방 간섭 없이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뜻 평등한 것처럼 보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 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남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한 여성의 재산권 보호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위해서는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현재에도 가능한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통해 재산의 보장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은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취득 시부터 부부공동명의로 하여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여 이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분쟁 시 자신의 몫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그 취지가 있다. 아울러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일방의 빚 보증 등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가 있으며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의 감면효과라는 잇점도 있다.
부부재산공동명의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액해야한다. 재산의 분할이나 부부재산공동명의 시의 취득세나 등록세는 결혼생활 중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공유물 분할하거나 공동명의 하는 것이어서 취득세는 실질적 소유자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현재 법 제 112조에 의해 2%의 세율로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세의 경우도 공유물의 분할 적용을 받아 0.3%의 세율을 적용(131조 1항 5호) 받아야함에도 실제로는 3%의 세율( 법 제 131조 1항 3호)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세율과 함께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을 부부공동명의 하는데 따른 세율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별산제의 문제점을 부부공동재산제에서의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판례 상으로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인 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부부공동재산제도의 법적 도입을 위한 법적 논거가 되고 있다.
외국의 몇 나라들에서의 예로 보아도 부부별산제에 공동재산제의 취지를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데 영국 미국 등은 결혼 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간주, 이혼 시 그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을 취합했다는 점에서 우리제도와 유사한 독일은 혼인 중에는 별산제로 관리하고 이혼 시에는 공동재산의 요소를 가미, 배우자 일방의 이혼 시, 결혼 당시와 이혼시의 재산의 증가 분을 비교하여 타방 배우자의 증가 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고있다. 즉 타방 배우자의 잉여에 대해 지분을 가지게된다. 독일의 경우 장차 타게될 연금 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 년 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잉여공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의 재산권 보호와 확보에는 별산제와 공동재산제 논란 외에도 몇 가지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부부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상호조회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개념에 단순한 동산과 부동산 뿐 만 아니라 혼인 중 이루어진 연금, 생명보험, 저작권, 변호사나 의자자격증 등을 통해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부부간의 재산은닉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 이러한 여성의 재산권 확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의 실제적 인정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여성의 재산권 확보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기준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