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2005.09.28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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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 ODA는 제공국으로서의 한국정부는 물론 수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성 영향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주 대상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성 통합적 프로그램(gender integrated program)을 만들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OD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내용의 성 통합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OD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성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와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OD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성 통합성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도구와 장치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성 NGO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한 분석 작업과 집행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협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1) 한국 ODA의 성 감응성(gender responsiveness) 제고를 위한 평가과제

1) 프로젝트 시행의 전 과정에 Gender Sensitive Consultation이 진행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가 성 평등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예산수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프로젝트 작성, 모니터링, 이행과정에 성 평등 전문가가 개입/결합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 평등 지표가 개발되었는지, 성 평등 지표가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얼마나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관리(control)를 위해 어떤 장치가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한국정부의 ODA 정책이 제3세계의 자연재해와 환경파괴, 그리고 성 차별과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한국정부의 무역 및 대외경제 정책이 성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성 평등을 촉진하는 개발원조정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2) 제3세계와의 무역과 부채에 관련된 정부의 우선 정책에서 Gender의 우선순위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3) ODA의 GNI 대비 0.7%를 향한 증액의 조속한 실현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5년동안 현재 GNI의 0.06%에 달하는 ODA를 배가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일면 긍정적이나 이는 0.7%를 촉구한 유엔의 목표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므로,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의 년도 별 목표치가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4) ODA 정책을 전담기구에서의 Gender Advisory 기구 및 인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전담기구와 전담자가 ODA 관련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결정과정의 최고위 수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5)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정책수립, 정책이행, 정책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

6) ODA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파트너의 선정에 있어서 성 주류화와 여성의 세력화에 초점을 정확히 설정한 NGO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7) 한국 ODA의 비율 중에서 최소한 30% 이상이 성 주류화 실현을 목표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ODA의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 주류화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고 이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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