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에서는 사이버성폭력 규제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온라인 업체들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13일 마련한다.
'자율규제'의 문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회사에게 성폭력피해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 이용회사들이 즉각적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충족시켜주는가?라는 질문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
자율규제에 있어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이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회선이나 컨텐츠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들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적지 않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불만이 많다. 일반적으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 기본약관에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며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예방, 피해구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조항도 없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판단하기에 확실한 불만사항이라는 것이 인지될 때만 그나마 성폭력사건이라는 불만이 다루어질 수 있다. 즉 성폭력이라는 판단이 피해자가 인지하는 피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수용한 업체의 인식결과로 판단되며 처리된다.
이러한 현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온라인 업체에서 도움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회원수 배가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실질적으로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들 업자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간의 협의회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사이버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모범적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 긍정적 보상을 함으로써 타 업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이버성폭력이 적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노력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작업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제언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율규제'의 문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회사에게 성폭력피해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 이용회사들이 즉각적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충족시켜주는가?라는 질문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
자율규제에 있어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이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회선이나 컨텐츠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들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적지 않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불만이 많다. 일반적으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 기본약관에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며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예방, 피해구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조항도 없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판단하기에 확실한 불만사항이라는 것이 인지될 때만 그나마 성폭력사건이라는 불만이 다루어질 수 있다. 즉 성폭력이라는 판단이 피해자가 인지하는 피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수용한 업체의 인식결과로 판단되며 처리된다.
이러한 현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온라인 업체에서 도움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회원수 배가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실질적으로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들 업자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간의 협의회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사이버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모범적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 긍정적 보상을 함으로써 타 업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이버성폭력이 적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노력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작업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제언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