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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아기 기저귀와 우유값으로도 충분치 않은 1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결정한 것은 최초로 도입된 육아휴직 유급화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계 유래가 없는 출산율 급감에 따른 출산장려정책과 미래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인 29만5천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규탄대회 결의문]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10만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모성보호 관련법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여성·노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 없이 육아휴직 급여 10만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언론보도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노동계는 지난 1년동안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왔다. 토론회 장소에서, 집권여당 당사 앞에서, 국회 앞에서 우리는 시민과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대해 모성보호의 사회적 의미를 주장하고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법이 이제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육아휴직의 유급화는 그동안 무급으로 운용되어 사용률이 극히 미비했던 제도에 실효성을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만원 지급시 60% 이상의 여성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이유로 소득보장을 10만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제도의 도입취지를 망각한 자가당착식 발상이다. 남녀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실효성을 높여야할 행정부가 운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니 도대체 노동부는 육아휴직 유급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월 10만원은 영아의 기본적인 양육비에도 턱없이 모라자는 금액이다. 이 정도의 비용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일 것이고 결국 현재 사용률 0.2%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육아휴직 급여 10만윈이 결정될 경우, 결국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유급 육아휴직은 빈 껍질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제도개선 투쟁으로 얻은 육아휴직의 유급화를 행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유명무실화하는데 결사 반대하며 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 10만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성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도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천2백만 여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정부가 육아휴직의 도입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할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01. 8. 30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