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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을 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칭)'가 발족될 예정이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진술시 수치심으로 인해 진술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최소 1인 이상 여경을 배치하게 된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3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개선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우선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경찰병원, 한국보훈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가천 의과대학부속 인천 길병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분당 차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7-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별로 확대하여 전국에 성폭력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별도의 진료공간 확보 및 전담의료지원팀 운영해야

센터는 환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 응급실과 구분된 별도의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상시 대기인력으로 전담의료지원팀(전문의 및 전공의, 전문상담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등으로 팀 구성)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현재 일선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처치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성폭력피해를 보건복지부 지정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기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본인 부담금 대불, 119 구급차 이용을 비롯한 각종 응급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피해자 수치심 막기위해 여경 증원

당정은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총인원 대비 2.3%인 여경을 2002년 까지 4%(3,60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올 4/4분기 형사활동 평가시부터 평가 배점을 현행 2점에서 강도사건과 동일하게 3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찰교육기관 전과정에 성폭력 필수교양과목 지정 및 성폭력 수사실무과정을 2002년에 신설하기로 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조사자가 직접 출장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최영애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이 대체로 반영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정시 이미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병원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며, 민간의료기관도 타 지역으로까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3당 정책위의장, 이미경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성폭력 피해자의료지원체계개선 TF」단장, 3당 제 1정책조정위원장, 자민련 및 민국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측에서 한명숙 여성부 장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이무영 경찰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