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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두 여성노인의 이혼청구소송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A 할머니는 재산형성과정에서 할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36억 상당)을 모대학에 기부해 버렸다.
B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경제권을 전혀 주지 않고 부동산의 처리도 마음대로 하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주는 2만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결혼 후 모은 재산에 대해 남편명의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남편명의로 된 재산을 제외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 후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고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기부해도 부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전연합 이수정씨는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했던 기혼여성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부부재산 공동명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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