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민법 개정안 중 동성동본금혼 및 여성재혼금지 조항, 친양자법에 대한 연내 개정을 미루고, 한정 승인제와 상속회복 청구권만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 한정승인제 :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부모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을 것을 청구하면 빚과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제도).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시한인 99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재혼 후 자녀의 호적을 양부의 호적에 올리고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친양자법 도입과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여성재혼금지기간 조항의 폐지는 재혼가정 및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들은 이들 조항의 폐지에 대해서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재론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여성연합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무를 이행받아 법을 만들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를 보였다"며, "2002년 대선 시기 여성 유권자의 힘을 조직하여 민법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방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시한인 99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재혼 후 자녀의 호적을 양부의 호적에 올리고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친양자법 도입과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여성재혼금지기간 조항의 폐지는 재혼가정 및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들은 이들 조항의 폐지에 대해서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재론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여성연합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무를 이행받아 법을 만들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를 보였다"며, "2002년 대선 시기 여성 유권자의 힘을 조직하여 민법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방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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