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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민법 개정안 중 동성동본금혼 및 여성재혼금지 조항, 친양자법에 대한 연내 개정을 미루고, 한정 승인제와 상속회복 청구권만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 한정승인제 :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부모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을 것을 청구하면 빚과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제도).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시한인 99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재혼 후 자녀의 호적을 양부의 호적에 올리고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친양자법 도입과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여성재혼금지기간 조항의 폐지는 재혼가정 및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들은 이들 조항의 폐지에 대해서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재론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여성연합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무를 이행받아 법을 만들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를 보였다"며, "2002년 대선 시기 여성 유권자의 힘을 조직하여 민법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방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규탄성명서> 전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 방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2001년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중 동성동본금혼 및 여성재혼금지 조항, 친양자법에 대한 연내 개정을 미루고 한정 승인제와 상속회복청구권만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를 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반드시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시한인 99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우생학적 측면에서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동성동본불혼제는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소멸되어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국민들은 동성동본금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 여부를 논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모두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민으로부터 입법 의무를 이행 받아 입법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 무려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동성동본금혼 조항의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입법 위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부작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친양자법은 자녀의 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재혼 가정들의 오랜 요구 끝에 마련된 법안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국회에서 친양자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기대 속에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재혼 가정들에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연기 결정은 희망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성재혼금지기간'과 같이 시대 착오적인 불평등 조항의 폐지에 대해서도 재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양성 평등한 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구시대적, 성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친양자법' 제정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 5차 국가별 이행보고서가 제출되는 해로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법 개정을 미룸으로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림은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조직화하고, 2002년 대선 시기 여성 유권자의 힘을 조직하여 민법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방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2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