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26일 조배숙(민), 송영길(민), 이연숙(한)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에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을 청원했다.
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등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모든 이들의 형사처벌을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성을 사는 자에 대해서도 수사 및 형사 재판시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성을 사고 파는 자' 둘다를 처벌하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른 점이다.
여성연합은 특히 성매매 알선을 위한 일체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의 3~1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매매 중간착취고리인 알선행위 자체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전문은 분야별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등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모든 이들의 형사처벌을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성을 사는 자에 대해서도 수사 및 형사 재판시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성을 사고 파는 자' 둘다를 처벌하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른 점이다.
여성연합은 특히 성매매 알선을 위한 일체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의 3~1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매매 중간착취고리인 알선행위 자체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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