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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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은 21일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와 여성고용문제에 관한 권리구제절차가 얼마나 평등한지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

11월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농협과 알리안츠 생명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대한제분 결혼퇴직 사건 등에 대한 패소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이 차별에 대한 정의를 협소화한다면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여성계의 입장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여성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절차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고, 구제내용이 실제 미흡한 경우가 많아 여성노동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과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의 : 여성연합 02-2273-9535.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
토론회 안내
  •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발 제

    •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 이유정 (변호사)

    • 여성고용문제에 관한 권리 구제 절차의 과제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사례발표 : 알리안츠생명 해고자 1인, 법적 구제절차 진행 경험자 1인

  • 토 론

    •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상덕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 신 명 노동부 근로여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