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2001. 7), 공공부문이 포함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1999. 7) 등 고용에서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계속 개선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 역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공간으로 여성은 직장에 입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승진과 해고까지도 줄곧 성차별을 경험하는데,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 중 여성이 우선 해고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법적 제도적 차별을 넘어선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읽을 수 있다.
2001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 상담실에 접수된 여성근로자 고충 551건 중 직장내 성희롱이 23%에 이르고 있고, 폭언·폭행, 비인격적 대우 등도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는 사무실 등 직장뿐 아니라 회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결혼임신퇴직 등 여성을 단기노동력으로 보는 인식에 기반한 불평등 사례 역시 12.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직장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편견, 성 차별적인 의식에 대한 캠페인이 좀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킨다. 여성의 직장생활 중 큰 어려움으로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회식자리에서의 문화" 이다.
성차별적 효과를 낳는 현재 회식문화의 문제점
여성부에서 2001년 12월 직장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식 후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 "회식 후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이 28.8%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회식문화는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직장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중 "회식에 참여하기 싫지만 주위 분위기 상 마지못해 참석한다"는 응답이 5명중에 1명 꼴인 1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우리의 회식문화의 현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회식자리는 폭탄주, 술잔돌리기 등 술 중심으로 진행되어 술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으며, 2차·3차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회식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회식 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이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단란주점·룸살롱 등의 퇴폐업소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여성의 참여자체가 힘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세째, 개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조직의 권위가 우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점차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이러한 남성들끼리의 잦은 술자리는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친밀감과 유대가 형성되어 이것이 결국은 공식적인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회식문화는 다양한 성차별적 효과를 낳고 있고, 직장문화 전반의 모양새와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회식자리를 만들고 싶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식문화는
건강하고 성평등한, 그리고 생산적인 회식문화로서,
1) 술중심이 아닌 대화로 팀웤을 다지는 회식.
2) 여성에게 술따르기, 끼워 앉기, 블루스 강요 등 성희롱이 없는 회식
3) 자율적인 참여로 즐겁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않아 유쾌한 회식
4) 퇴폐향락업소로 2차, 3차 이어지지 않아 여성들도 편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한 회식
5) 다양한 회식문화를 시도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살아나는 회식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즐기고, 동료애를 다지는 건강한 회식이다.
'직장' 역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공간으로 여성은 직장에 입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승진과 해고까지도 줄곧 성차별을 경험하는데,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 중 여성이 우선 해고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법적 제도적 차별을 넘어선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읽을 수 있다.
2001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 상담실에 접수된 여성근로자 고충 551건 중 직장내 성희롱이 23%에 이르고 있고, 폭언·폭행, 비인격적 대우 등도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는 사무실 등 직장뿐 아니라 회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결혼임신퇴직 등 여성을 단기노동력으로 보는 인식에 기반한 불평등 사례 역시 12.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직장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편견, 성 차별적인 의식에 대한 캠페인이 좀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킨다. 여성의 직장생활 중 큰 어려움으로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회식자리에서의 문화" 이다.
성차별적 효과를 낳는 현재 회식문화의 문제점
여성부에서 2001년 12월 직장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식 후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 "회식 후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이 28.8%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회식문화는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직장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중 "회식에 참여하기 싫지만 주위 분위기 상 마지못해 참석한다"는 응답이 5명중에 1명 꼴인 1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우리의 회식문화의 현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회식자리는 폭탄주, 술잔돌리기 등 술 중심으로 진행되어 술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으며, 2차·3차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회식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회식 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이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단란주점·룸살롱 등의 퇴폐업소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여성의 참여자체가 힘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세째, 개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조직의 권위가 우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점차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이러한 남성들끼리의 잦은 술자리는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친밀감과 유대가 형성되어 이것이 결국은 공식적인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회식문화는 다양한 성차별적 효과를 낳고 있고, 직장문화 전반의 모양새와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회식자리를 만들고 싶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식문화는
건강하고 성평등한, 그리고 생산적인 회식문화로서,
1) 술중심이 아닌 대화로 팀웤을 다지는 회식.
2) 여성에게 술따르기, 끼워 앉기, 블루스 강요 등 성희롱이 없는 회식
3) 자율적인 참여로 즐겁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않아 유쾌한 회식
4) 퇴폐향락업소로 2차, 3차 이어지지 않아 여성들도 편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한 회식
5) 다양한 회식문화를 시도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살아나는 회식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즐기고, 동료애를 다지는 건강한 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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