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회원단체인 새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과 함께 지난해 2000년 발생한 군산화재참사 이후 현재까지 연이어 사회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감금, 인신매매, 강압적 채무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서 성과인권위원회 산하에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20여 차례의 모임을 갖고 법안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변호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법률적 자문과 전문성을 높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전문가회의는 UN의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 국제조약, 각국의 입법사례 등을 조사·연구하였고, 또한 매춘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거쳐 법안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한 토론회가 23일(화)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 그날 발표될 법안의 주요기조와 개정방향 등을 싣는다.
|
|
|
| <성매매 방지법 토론회> 안내 |
|
|
|
- 일시 : 2001년 10월 23일(화) 오후 1시 ~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 인사말 : 신혜수 (여성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 사회자 : 최영애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례발표 : 성매매 현장의 소리 / 한소리회 탈매춘여성
- 발제1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 김현선(새움터 대표)
- 발제2 :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 소개 / 이찬진(변호사)
- 지정토론
-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교수)
- 이기순 (여성부 권익기획과장)
- 심상용 (서울 YMCA 시민사업팀장)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이영자 (카톨릭대학 사회학과 교수)
- 종합토론
|
|
|
|
|
|
|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  |
|
| 개정방향 및 주요기조 |
|
|
|
- 이 법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윤락' 또는 '매매춘' 등의 용어가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전제로 하거나 성(春)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체용어로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하였다. (새로운 용어 및 법률 명칭의 채택)
- 이 법은 '윤락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금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포주 등 알선업주에 의해 종속되어 성을 파는 자를 '성매매된 자'로 하여 형사면책 하였고, '자발적 매춘' 또한 형사상 면책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수급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강화)
- 이 법은 '성을 사거나 파는 자'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 재판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였다. (보호처분을 통한 성매매행위의 방지)
- 이 법은 '성매매 관련 일체의 매개체 차단 및 퇴출'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알선 등 행위로 인해 획득한 불법수익은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영업을 통한 경제적 이윤추구의 먹이사슬 붕괴를 유도하였다. 또한 제보를 한 성매매여성을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신변보호 및 면책조항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몰수·추징,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면책제도·신변보호 제도의 마련)
- 이 법은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 (성매매된 외국인여성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 이 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 및 약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였다.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
|
|
|
|
|
|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둔 국제적 흐름과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 |
|
|
|
지난 1950년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법', 1979년 제정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그리고 '1995년 채택된 '북경여성선언문과 그 행동강령'에 따르면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각국은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임 및 국가간, 국내 관련기간 간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을 파는 자를 피해자로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대로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유인·유괴하는 행위, 합의여부에도 불구하고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업소의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에 여성연합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윤락행위'를 공급하는 다양한 매개체들의 확산 방지 및 축소를 위한 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여성연합의 법안 제정활동은 '인권'과 '성매매 매개체 기타 전달체계의 퇴출' 그리고 '성을 파는 자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