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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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은 오는 23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7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해결노력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성매매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하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포기되고 있는 한 '인신매매 3류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연합은 그 동안 우리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예매춘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4월부터 변호사, 전문가, 여성단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6개월여에 걸쳐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하여 '성매매방지법안'을 마련했다.

시민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시설관계자 그리고 시민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 조영숙 정책실장 02-2273-9535, heycho@women21.or.kr

 
<성매매 방지법 토론회> 안내
  • 일시 : 2001년 10월 23일(화) 오후 1시 ~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 인사말 : 신혜수 (여성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 사회자 : 최영애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례발표 : 성매매 현장의 소리 / 한소리회 탈매춘여성


  • 발제1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 김현선(새움터 대표)


  • 발제2 :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 소개 / 이찬진(변호사)


  • 지정토론

    •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교수)

    • 이기순 (여성부 권익기획과장)

    • 심상용 (서울 YMCA 시민사업팀장)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이영자 (카톨릭대학 사회학과 교수)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