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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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된 지 만 2년 1개월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을 대신하여 200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현재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넘었고, 지난 9월에는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까지 열어 호적법 개정안에 대한 다수 의견이 도출된 상태임에도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아직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은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식물국회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해이다. 즉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새 신분증명제도의 2008년 시행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이에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노회찬 의원, 이경숙 의원, 여성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상임대표, 김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지희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 김선희 한국노총 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분증명관련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13일 법제사법제1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한다. 국회는 더 이상 관련 법의 통과를 미루지 말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