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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명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이승희 위원장.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 ||
이번에 공개된 명단 가운데는 대학교수, 언론기관 종사자, 회사 대표을 비롯해 외국인, 장애인 범죄자는 물론 여성 성범죄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헌제청과 관련 청보위측은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결정시까지 법률 효력은 지속되므로 이번 공개는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다"며 "신상공개제도는 관련 국제법규를 우리 현실에 맞게 수용한 제도로, 그 필요성과 합헌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9월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류층 ·외국인 · 장애인 · 여성도 포함... 재발율 높고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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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오른 성범죄 방지 계도문.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 ||
명단 가운데는 대학교수, 교사, 회사 대표, 언론기관 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장애인도 포함되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명단에는 여성 범죄자 5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성매수 범죄자 명단에 올라 있고, 나머지 52명은 전부 성매매 알선 범죄자로 나와 있다.
범죄자의 범행횟수의 경우 '2회 이상'이 62.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매수 범죄자는 1회에 그친 경우가 8.4%에 불과했으며 6회 이상도 무려 14.6%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재발율은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청보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울러 범죄유형도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집단강간의 비율이 26.9%를 차지했고, 성매매의 경우에도 2:1, 1:2, 2:2 등의 집단적 성관계가 20.2%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에 의한 강간(13.1%)이나 강제추행(9.6%)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 15세~18세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2세 이하 청소년도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명단에는 남자청소년 피해자도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잇다.
"신상공개는 선진적 국제 조류"... "5차발표 후 사진공개 등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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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공개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올라오고 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 ||
이 위원장은 또 "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제는 국제적 흐름이며 신상공개 제도를 없앤다면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는 셈"이라며 "오히려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진공개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개된 명단은 한글·한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 범죄사실 요지만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무를 알려주는 외국 법사례도 있지만 5회 정도 공개가 진행된 뒤 충분히 검토하면서 제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상공개 이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의 범죄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도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찰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를 적극 검거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청보위는 이후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성인 성교육 교재 발간, 피해 청소년 치료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박효원 기자 10zzung@oh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