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img1@오늘 1인 시위는 호주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 시민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비까지 오는 추운 날씨에 여섯 살과 15개월된 아이 둘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에 괜한 부탁을 드렸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산에서 국회에 9시까지 도착하려면 새벽부터 아이 둘 챙기랴,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랴… 참으로 힘든 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남편께서 일을 잠시 쉬고 동행해주셔서 편하게 오셨다고 합니다. 임씨는 2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큰 딸아이의 성씨와 새아버지의 성씨가 다르고 동생과도 성씨가 다른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지만 내후년이면 큰 애가 학교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알고 놀리지나 않을까, 그래서 딸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난생 처음 시위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임씨는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전화를 해보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겉으로는 다 좋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호주제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실제로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씨처럼 현재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지만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할 수도 없고, 아이와 관련해서 통장 하나를 개설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母女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同居人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img2@ 또 얼마 전에 30대 여성공무원이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에게 재혼한 남편과 같은 성을 주려고 이중호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호주제가 어떻게 행복했던 한 가족을 파괴하고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작성된 법안이므로, 16대 국회가 가기 전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