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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12.6%가 인상되어 월 47만4천600원.

수혜노동자는 전사업장 기준 201,344명으로 영향률은 2.8%수준이며,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37%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단체들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쟁의 산물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여론화를 시켰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처음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진 것은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눈을 돌리면서부터이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해 활동해온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접수하였다.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임금과 최저임금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알기 위해 한여노협과 전국여성노조는 4월 용역업체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42만 1천 49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체의 22.9%나 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 8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6월 한달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1만인 서명전을 한여노협과 전국여성노조, 여성연합이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10,488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전국캠페인을 선포하고 전국단위의 캠페인에 들어갔다. 6월 25일 개최되었던 전국캠페인 선포식에는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행동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긴 88년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압력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장 앞으로 두차례에 걸쳐 보낸 여성노동자들의 편지는 여성적 방식으로 상당한 호소력을 갖게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기자회견과 공익위원면담, 여성노동자 현실에 대한 진술기회 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일들이었다. 이로 인해 내년도부터는 시민사회단체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 여지를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와 같은 노력들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올해의 성과는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낸 것이다.

이후 한여노협과 전국여성노조, 여성연합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