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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2천100원(월 47만4천6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1천865원(월 42만1천490원)에 비해 12.6%가 인상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8%인 20만1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의 438,666원안(초기 436,202원에서 상향조정), 노동계의 512,930원안(초기 632,235원에서 하향조정)을 제시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16%가 상향조정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아 올해는 3%대에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노동계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