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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마련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군 가산점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여전히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가점 비율이 높고 가점 횟수의 제한이 없어서 군 가산점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제도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안은 여전히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점 정도가 채용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2006년 국가공무원 채용 결과에 적용(가산점 2%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7급 공채의 경우 군필 남성의 합격 비율이 54.9%에서 68.1%로 증가하고, 여성은 31.4%에서 21.4%로 축소된다. 9급의 경우 군필 남성의 합격 비율은 32.9%에서 44.1%로 크게 높아지고, 여성은 58.8%에서 49.1%로 떨어진다. 7급과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과 근소한 점수 범위 내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있어 가산점 부여 여부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군 사기 진작은 실익도 낮은 군 가산점제보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 보다 합리적인 별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제대 군인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99년 위헌 결정 이후 제대 군인 지원법의 개정으로 제대 군인은 군 복무에 따른 시험 연령 연장과 임금 인정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한 연금 혜택도 주어진다. 필요하다면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든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제대 후 일정 기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모적인 성 대결을 부추기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 군인을 보상하기 위해 여성들이 양보하라는 식의 접근은 이제 상징적 수준에서 보편적인 단계로 나아가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발상이다.

 

위헌성을 안고있는 군가산점 부활논란 투표하러가기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