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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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차별적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모성보호의 부재, 성폭력에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회보험의 적용 미흡 등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문제 외에도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해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농축산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타 업종 이주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깊은 농촌 문화 속에서 강제노동, 불법파견노동, 폭언, 폭행, 성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차별이 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해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산전산후 관리 부족, 고위험 출산에 노출되는 등 모성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 상황을 악용한 범죄나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3년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가해자가 불법체류를 신고한다는 협박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였던 것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었으며, 대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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