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가정폭력

1997년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 이후 2008년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011년에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의 구속 건수(2012년 73건)는 불구속 건수(2012년 8984건)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구속 건수 또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에서도 역시 2012년 전체 처리된 사건 중 불기소되는 경우가 63.6%에 이르고 있으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약 19.9%가량이고 기소되는 경우는 1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단계의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011년 불처분이 974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가정폭력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유형’에 따르면 2008년까지 약 4만 건에 머물던 상담 건수가 2012년에는 약 9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공적체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97년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 이후 2008년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011년에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의 구속 건수(2012년 73건)는 불구속 건수(2012년 8984건)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구속 건수 또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에서도 역시 2012년 전체 처리된 사건 중 불기소되는 경우가 63.6%에 이르고 있으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약 19.9%가량이고 기소되는 경우는 1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단계의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011년 불처분이 974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가정폭력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유형’에 따르면 2008년까지 약 4만 건에 머물던 상담 건수가 2012년에는 약 9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공적체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