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본부장 - 김인규 손봉숙 이춘호 정현백 조현옥 )에서는 2003년 11월 18일(화)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로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시점에서 제안서는 강도 높은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개혁은 정당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의 정치 역시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UNDP가 발표한 여성권한척도에서 한국은 70개국중 63위로 거의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범 여성단체가 힘을 결집하여 정치개혁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7대 총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전국 321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다.

총선여성연대는 2004년 총선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정치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여성들의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저대표성을 극복하여 민주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면한 제도개혁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1>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선출방식 개선 채택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 전체 의석수를 299석으로 늘리고,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1:2가 되도록 상향조정한다.
-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를 도입한다.


<제안 2>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채택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 각급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명단의 작성방식은 남녀교호순번제로 배치하고, 여성에게 홀수번호를 부여한다.
- 각급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남녀교호순번으로 50%이상 추천되지 않았을 시 선관위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
-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심사위원회에 여성 30% 이상 참여를 보장하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안 3>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공천위원회 여성 30% 참여 보장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 각급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한다.
-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여성공천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
-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에도 여성이 30%이상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신규지역구나 사고지구당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한다.
- 여성후보자 가산점제(결선투표시 여성후보자 득표수의 20% 가산점 부여)를 도입한다.
- 경선에서 여성후보자가 2위가 되었을 경우 복수공천을 하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각 정당별 여성의원 의석비율만큼 국고보조금의 추가지급 등의 방안을 고려한다.


<제안 4> 상향식 공천제도의 보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정당법 관련

- 경선공영제를 도입하여 경선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동시선거로 개편하고, 경선비용을 전액 정당에서 제공하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한다.
- 경선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중앙당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당내 인사와 외부 위원을 반반씩 구성하고, 여성을 반드시 30%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 5> 국고보조금의 개혁 :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 정당의 정책생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 6> 정당내 여성참여 활성화
- 정당법 관련

- 각 정당은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하며, 특히 인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선정위원회 등 각종 인사 및 공직후보 공천과 관련한 조직의 구성에서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 7>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카드사용 의무화
-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의무화
- 후원금을 모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하나의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후원의 한도액을 대폭 낮춰 소액다수의 모금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