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3개 소위에서 논의되어 온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개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개혁특위는 정개협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총체적인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개혁 시늉만 낸 것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대표성에서 성비가 지나치게 불균형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방정치를 생활정치로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 개혁의 핵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다. 현재 여야가 잠정 합의한 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을 유급화 하고, 광역의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회는 의원정수를 축소한 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한 후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10-12%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10.7%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남녀동반선출제를 도입하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각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 안에 대해서는 의제화 조차 하지 않았고 유급화, 정당공천 여부,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 간에 정치적 협상을 한 것이다.

17대 국회는 그나마 여성의원이 40명이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각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가 남성독점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구습에 젖어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에 요구한다. 정개협이 개혁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의회에서 비례직을 30% 확대해서 여성 및 다양한 전문가, 소외계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생활정치·돌봄의 정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살려 여성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녀가 동반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촉구한다.

여성계가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초선의원과 여성의원이 늘어났고 젊어진 국회이므로 개혁을 추진하는 의지가 기존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개혁을 후퇴시키는 반개혁·반여성적 국회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200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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