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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들이 참여하여 "잘보자! 잘찍자! 확~바꾸자"를 외치는 참여자들  ⓒ 한국여성단체연합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는 다가오는 17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투표에 꼭 참여하여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맑은 정치·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4.15 맑은정치여성캠페인] - "잘 보자! 잘 찍자! 확 바꾸자!"를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Vote-7"으로 명명된 이 캠페인은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고르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실행지침을 선거 7일 전인 4월 9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2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여성정치참여 행동으로서 의미가 크다.

V-7이 시작되기 이틀전인 4월 7일(수) 12시 서울 명동에서는 맑은정치여성캠페인 선포식이 다양한 퍼모먼스와 시민발언, 홍보물 배포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상희 민우회 대표가 발언을 통해 "여성들이 눈을 부릅뜨고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현재와 같은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의 국회를 확 바꾸고, 깨끗하고 맑은, 평등한 국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4·15에는 "잘보고, 잘찍어서 확바꾸자"고 주장하였다.

▲ 부패한 정치인을 여성유권자의 투표로 정치를 바꾸기 위한 퍼포먼스 장면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날 발언으로 참석한 40대의 한 주부는 "검은 돈으로 부패하고 당리당략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이번에는 잘 보고 잘 찍어야 겠다"고 목청을 드높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총선여성연대는 17대 총선에서 여성관련 12대 총선공약요구안을 발표하고, 여성유권자 지침서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이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12대 총선공약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여성 12대 총선 공약 요구안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최소 50%까지 늘리고, 도시평균소득 8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원함으로써 아동보육료를 경감시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직급수당제 도입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2.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및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 실질화
산전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건강보험·일반회계에서 분담함으로써, 농어촌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가내 부업·비정규직 여성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로는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용이 어려우며 특히 남성들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실질화해야 한다.

3. 호주제 폐지, 1인 1적제 도입
남성우선 호주승계조항과 父家 입적조항, 父姓강제조항을 중심으로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을 온존시키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호적을 1인 1적제로 전환해야 한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수립을 위해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족정책 전담부처 및 가족정책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주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는 자녀양육, 노인복지, 가족간호 등 가족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위기 가족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경제자립 및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

5.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여성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간, 기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야 하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6.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종사자 증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채용, 중고교 학교급식 직영화에 따른 영양사·조리원 채용, 간병전문인력 증원, 농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 및 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7. 성인지 예산·정책·통계 시스템 구축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개념 도입, 성별분리 통계시스템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각 분야의 예산 편성·집행·평가시 각 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여성부 내 성인지 정책 분석 및 모니터 전담부서 설치, 각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8.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및 정당 내 여성참여 활성화
정당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인 양성에 반드시 사용하고,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한다.

9.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을 보장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모성건강침해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

10. 여성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가치 실현
여성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WTO·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막아내고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시킨다. 또한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여성농민들의 농업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와 기간·지원금 확대, 농가공 공장이나 농공단지 등에 고용된 여성농민에 대해 4대 보험 적용 및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11. 여성장애인 인권향상 및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련부처 내 여성장애인 전담부서(또는 전담인력)를 설치한다. 국회의원 및 고위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1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과 서비스 체계정비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종합대책반을 설치하고, 검찰·경찰 수사지침강화 및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 또 양성평등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각 부문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