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우전 제주도지사는 2002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여성단체장을 성추행 한 사실에 대해 2002년 7월 29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인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 전지사는 시정조치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행정법원은 2004년 5월 20일 오전 10시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였다. 행정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하여 그동안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지속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여성단체들의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공동입장문
제주도와 우 전지사는 행정소송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오늘 오전 10시, 행정법원은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는 2002년 7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제주도지사 성희롱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인 만큼 크게 환영한다.

다시 한번 확인 된 것처럼 우전지사에 대한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 결정은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최초의 성희롱 인정으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조치이다.

우전지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2002년 2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가 우지사 성추행 사건을 제기하자 같은 해 7월, 여성부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일천만원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와 우전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부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전지사는 끊임없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선거시기에는 여성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었다.

이제 제주도와 우전지사는 여성부의 결정을 인정한 행정소송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단체가 강력 대응할 것이다.

우전지사와 제주도는 여성부의 권고사항인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여성인권향상에 기여한 피해자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말없이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지지해준 모든분께도 감사드린다.

우리는 앞으로 성폭력 없는 사회와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4년 5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제주여민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 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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