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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오전 10시 종로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9월23일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매매방지법 또한 머지않아 사문화될 것이며, 처벌과 단속 또한 금방 시들해 질 것이라는 등의 법 집행의지를 불신하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함께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행동에 동참할 80여개 단체들 중 20여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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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김태선 변호사는 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법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지배·관리하면서 착취하고 매매하는 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새로운 법안은 여성들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호와 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박인혜 여성의전화연합 대표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 접대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접대와 유흥 문화 속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부 조사에 주목하여 전국적으로 기업과 손을 잡고 잘못된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노총 김지혜 부위원장은 얼마전 국감 발표에서 정부의 접대비가 1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의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민주노총의 70만 전 조합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평등한 의식 고취와 남녀 차별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YMCA 남부원 국장은 YMCA에서도 이전에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을 위하여 문화적으로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수년간 전개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현실에 이른 것은 사회근저에 뿌리 박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남성활동가들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자기 반성을 하였다.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은 이제까지 남성들의 머리 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문화에 대한 자기 고백과 새롭게 물을 가는 치열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인간 대우를 받은 사회 만들기를 전개하기 위해 YMCA도 함께 동참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모독이다. 성을 파고 사는 것은 생명을 사고 파는 것과 같다며 양심에 대한 무딘 의식이며 자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고 성매매가 없어지는 날까지 서명운동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란 청소년보호종합 지원센터 소장은 법의 얼마전 검찰에서 13세 소녀가 '상습적'이라고 하여 성매매방지법으로 입건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안에 의하면 청소년이나 13세의 아동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한 중대한 실책이며, 이렇듯 사법당국도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의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민언련 김은주 사무처장은 법안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이후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대한 대안 등을 알려서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여론을 선도해야할 언론들이 단순히 현상만을 취지한다거나 여과없이 업주의 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등, 언론의 최근 보도 태도는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보도태도를 계속해서 모니터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립지지공동체의 김미령 대표는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재 포주와 함께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며, 업주에게서 벗어나야 실제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언론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업주가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을 자발/피해로 분화하고 있는 언론에 문제제기 하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탈 성매매이후의 대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이 탈성매매 이후 정착가능하도록 노력한다면 이 법안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혁명을 완수할 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하는 등 탈성매매 종합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와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① 탈성매매여성을 알선업주로부터 분리해내고 알선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올바르고 엄정한 법집행, ② 전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대해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범죄이며, 필요악이 아니라 구조악이라는 인식전환, ③ 법안 정착을 위한 언론의 제대로된 대응 및 선정적인 보도 자제, ④ 정부의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종합지원대책의 조속한 수립 등 네개 분야에 대해 요구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자로, 올바른 의식 전파자로 건강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발표자 외에도 김영란 청소년종합보호지원센터 소장,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김정만 부회장, 경실련 위정희 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국장,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한국 YWCA 박은실 부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옥 부장,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정귀자 부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보연 간사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깊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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