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주와 성구매 남성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성매매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 후 한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미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언론 및 비평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이 단명할 것이며 미온적인 단속은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주택가로 모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미 겉잡을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확산된 성산업을 더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성매매의 완벽한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정도를 걷고 있다고 판단되며 합법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와 철저한 단속과 정부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제에 힘쓰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가 그것이다.
지난 2000년 약 2,000여 성매매업소와 종사 여성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과거의 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성매매 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합법화 이후 업주들은 실직자를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 고용사무소를 통해서 여성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기타 지역과 함께 네덜란드의 경우는 성매매업의 증가와 성구매 욕구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합법화된 성산업은 해외에서 성매매 관광객들을 불러들였고 자국의 남성들 또한 유혹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자국 여성들의 공급이 제한된 관계로 결국 더 젊고, 비용이 덜 드는 해외여성, 특히 후진국 여성들의 유입은 증가되었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번창을 가져왔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가 근거 없음을 입증해 준다.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되자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성산업이 번창하게 되었으며,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암스테르담과 같이 성매매 합법화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알선업주와 가난한 여성, 저개발지역의 여성들이 몰려들게 됨으로써 불법적인 시설과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병존하게 되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은 되고, 합법화를 하게 되면 성산업과 성매매의 폐해에 제한을 가하여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 메리사 팔리(Melissa Farley) 등과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한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합법화가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과거 국경을 넘어 유입되었던 많은 동구권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스웨덴의 정책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 1999년 스웨덴은 업주들에 철퇴를 내림은 물론 성구매자들에게도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스웨덴은 이 법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호객행위에 대한 벌금 등의 각종 처벌을 삭제했다. 법안 통과 후 스웨덴은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통하여 성을 구매하는 것은 곧 불법적인 범죄행위임을 각인 시키는데 주력했다.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비록 급격한 감소는 아닐지언정 자국 내 성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인접국가에서는 스웨덴으로부터 옮겨온 성매매 여성의 상당한 유입을 경험하기도 했다. 강력한 형사상 처벌과 감소된 수요로 인해 성매매 업주들과 국제 인신매매범들은 스웨덴에 더 이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정반대의 정책과 그로 인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사회 운동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준다.
한달 여가 지난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불법 성매매를 통해 축적된 모든 이익 및 자산의 압류 등 업주와 구매 남성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취하는 한편 피해를 입곤 했던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법당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소수의 여성만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알선업주가 피해 여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이는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난,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 또는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을 이유로 이미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본 특별법이 다시 한번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일부 언론 및 비평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이 단명할 것이며 미온적인 단속은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주택가로 모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미 겉잡을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확산된 성산업을 더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성매매의 완벽한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정도를 걷고 있다고 판단되며 합법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와 철저한 단속과 정부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제에 힘쓰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가 그것이다.
지난 2000년 약 2,000여 성매매업소와 종사 여성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과거의 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성매매 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합법화 이후 업주들은 실직자를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 고용사무소를 통해서 여성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기타 지역과 함께 네덜란드의 경우는 성매매업의 증가와 성구매 욕구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합법화된 성산업은 해외에서 성매매 관광객들을 불러들였고 자국의 남성들 또한 유혹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자국 여성들의 공급이 제한된 관계로 결국 더 젊고, 비용이 덜 드는 해외여성, 특히 후진국 여성들의 유입은 증가되었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번창을 가져왔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가 근거 없음을 입증해 준다.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되자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성산업이 번창하게 되었으며,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암스테르담과 같이 성매매 합법화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알선업주와 가난한 여성, 저개발지역의 여성들이 몰려들게 됨으로써 불법적인 시설과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병존하게 되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은 되고, 합법화를 하게 되면 성산업과 성매매의 폐해에 제한을 가하여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 메리사 팔리(Melissa Farley) 등과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한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합법화가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과거 국경을 넘어 유입되었던 많은 동구권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스웨덴의 정책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 1999년 스웨덴은 업주들에 철퇴를 내림은 물론 성구매자들에게도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스웨덴은 이 법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호객행위에 대한 벌금 등의 각종 처벌을 삭제했다. 법안 통과 후 스웨덴은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통하여 성을 구매하는 것은 곧 불법적인 범죄행위임을 각인 시키는데 주력했다.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비록 급격한 감소는 아닐지언정 자국 내 성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인접국가에서는 스웨덴으로부터 옮겨온 성매매 여성의 상당한 유입을 경험하기도 했다. 강력한 형사상 처벌과 감소된 수요로 인해 성매매 업주들과 국제 인신매매범들은 스웨덴에 더 이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정반대의 정책과 그로 인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사회 운동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준다.
한달 여가 지난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불법 성매매를 통해 축적된 모든 이익 및 자산의 압류 등 업주와 구매 남성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취하는 한편 피해를 입곤 했던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법당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소수의 여성만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알선업주가 피해 여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이는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난,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 또는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을 이유로 이미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본 특별법이 다시 한번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