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워장 김창국)는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신원노출 등 피해사실 공개 ▲부적절한 조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불안감·자괴감·성적수치심 조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인권위법 제 3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와 관련해 총 29건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기관에 수차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졌으나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수사 논란에서 보듯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신원노출 등 피해사실 공개 ▲부적절한 조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불안감·자괴감·성적수치심 조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인권위법 제 3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와 관련해 총 29건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기관에 수차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졌으나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수사 논란에서 보듯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