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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피해여성보호를 위해 25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대식 및 캠페인 장면(2004년 11월 18일)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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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3은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됨과 동시에 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하는 날이다. 시행 6개월을 맞아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애써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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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1월 9일에 열린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에는 강지원(변호사,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박영숙(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전사무총장)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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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전국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성적 인신매매를 국제조직범죄로 규정,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과 처벌법의 제정·시행이 우리사회 인권의식의 일보 전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서와 같이 지난해 9월말 1천679개에 달했던 전국의 집창촌 성매매업소는 이달 15일 현재 1천71개로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간 5천567명에서 2천73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알선범죄자들의 처벌은 정부당국의 처벌의지와 지속적인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이제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해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뤄졌던 부산 완월동과 인천 옐로하우스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집결지 프로젝트 시범지역 지정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로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얼마나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이 함께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를 결성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 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촉구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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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7일(수) 오전 10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 강당에서 개최된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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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이나 성매매 합법화 등과 같이 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여성연합과 전국연대는 성명서를 통하여 분노와 함께, 경찰 등 법 집행당국자들의 단속의지에 대해 우려를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발전과 개혁의 흐름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에게 성매매 범죄의 심각성과 성매매 없는 사회 구성의 희망을 이미 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철저하고 실효성있는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없는 사회, 여성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였다.
다음은 여성연합과 전국연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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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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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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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됨과 동시에 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한 2005년 3월 23일,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애써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을 매개로한 갖은 불법행위와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확산시키면서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성매매가 당연시 되어오던 사회 환경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바로 20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성매매 집결지의 대형 화재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성매매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법 제정까지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용기 있는 증언 및 수년에 걸친 법적소송, 그리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나선 여성단체들과 국회 및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제정은 성적 인신매매를 가장 극악한 국제조직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듯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은 많은 변화와 격변의 기간이었고 우리사회 인권문제를 진전시켜나가는 시기였다. 경찰이 발표한 성매매관련사범과 단속, 수많은 사례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싸움이었고 정부정책을 새로이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지난 6개월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는, 법을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면서 결코 성매매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일부 알선조직범죄 집단들의 끊임없는 공세와 압력에 의해 일부 언론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의 일부 지도층들이 마치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는 것 인양 여론몰이를 하면서 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 헌신해온 많은 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경찰 등 법 집행당국자들의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발전과 개혁의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미 차분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성매매범죄의 심각성과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전파해 주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강화와 철저한 집행, 성매매 피해자 보호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두 법이 우리 생활 곳곳에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시행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나가면서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실행력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와 국민 의식개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적 흐름과 역사발전의 희망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된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인권 법으로서의 확고한 법 정신을 살려나가며, 철저하게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없는 사회, 여성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한국사회가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한다.
2005년 3월 23일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자립지지공동체/새움터/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현장상담센터,쉼터‘민들레’)/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현장상담소,쉼터)/광주전남여연부설성매매여성쉼터‘한올지기’/제주여민회부설성매매여성현장상담소,피해자지원쉼터‘불턱’/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군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현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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