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생하였던 집창촌 화재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감금 상태였기 때문에 불길에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다.
화재사건 후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박순자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집창촌 화재사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성매매종사자들이 집창촌 여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창촌 여성들만 보호 장치를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또한 그녀는 "법이 구조 자체가 많이 변형된 성매매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법체계가 현실에 맞게 하루 빨리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등을 돌리고 있던 사회에 이러한 집창촌 화재사건은 그들의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선불금'이라는 족쇄
대체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까지 들어가는 유입 경로를 보면 그들은 어린 나이에 가출로 시작해 오갈 데가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 다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방에서 월 100만원을 보장하며 선불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불금이라는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그들은 선불금으로 화장품, 옷 등을 사서 일을 하며 출퇴근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순자 계장은 "비록 성매매 여성들이 출퇴근을 하며 표면상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업주가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 없다"며 "이것은 무언의 커다란 협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파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만약 아파서 못나갈 경우 그들은 30~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영영 갚을 수 없는 구조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시작된 성매매로 그들은 선불금이라는 족쇄에 손과 발이 묶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를 받게 된다. 거의 매일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 하는 인권유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김난희 교수는 "업소의 인권유린이 1차적인 것이라면 2차적으로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대적인 시각"이라며 "대다수 우리는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원인으로는 바로 이러한 선불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부와 타 기관의 연계 필요
현재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금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부인과 질병 역시 앓고 있다. 여성부에서 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료 역시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성매매여성 상담소 '세뚜리' 김기순 소장은 이에 대해 "그들이 탈성매매를 하든 안하든 의료서비스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현재 여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와의 연계 없이는 완전히 실효되기는 어렵다"며 행정자치부, 법무부, 검찰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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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발생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집창촌 화재 현장. ⓒ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 ||
화재사건 후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박순자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집창촌 화재사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성매매종사자들이 집창촌 여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창촌 여성들만 보호 장치를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또한 그녀는 "법이 구조 자체가 많이 변형된 성매매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법체계가 현실에 맞게 하루 빨리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등을 돌리고 있던 사회에 이러한 집창촌 화재사건은 그들의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선불금'이라는 족쇄
대체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까지 들어가는 유입 경로를 보면 그들은 어린 나이에 가출로 시작해 오갈 데가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 다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방에서 월 100만원을 보장하며 선불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불금이라는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그들은 선불금으로 화장품, 옷 등을 사서 일을 하며 출퇴근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순자 계장은 "비록 성매매 여성들이 출퇴근을 하며 표면상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업주가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 없다"며 "이것은 무언의 커다란 협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파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만약 아파서 못나갈 경우 그들은 30~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영영 갚을 수 없는 구조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시작된 성매매로 그들은 선불금이라는 족쇄에 손과 발이 묶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를 받게 된다. 거의 매일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 하는 인권유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김난희 교수는 "업소의 인권유린이 1차적인 것이라면 2차적으로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대적인 시각"이라며 "대다수 우리는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원인으로는 바로 이러한 선불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부와 타 기관의 연계 필요
현재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금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부인과 질병 역시 앓고 있다. 여성부에서 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료 역시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성매매여성 상담소 '세뚜리' 김기순 소장은 이에 대해 "그들이 탈성매매를 하든 안하든 의료서비스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현재 여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와의 연계 없이는 완전히 실효되기는 어렵다"며 행정자치부, 법무부, 검찰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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