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 가정폭력방지와 강릉여중생 A양 구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참고자료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지난 15일 강릉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숨지게 한 가정폭력피해여중생 A양사건은 가정폭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문제는 가해자를 죽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죽지 않으면 이슈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감해져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그 근절을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4월 27일,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A양사건에 대한 입장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밝혔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구속수사와 정당방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A양의 자립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는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정폭력 근절과 강릉 가정폭력 피해아동 A양에 대한 국회의원,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 지난 15일 강릉에서 또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만연돼 있는 가정폭력이 결국 참혹한 결과를 부른 것이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A양(만14세)은 이날도 술에 취한 채 휘두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이다.

2. A양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일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마시며 집에서 자주 폭력을 휘두르며 지냈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A양이 백일이 되던 때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늙은 조부모와 함께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폭력 앞에 그동안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외에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마땅히 없었던 A양이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A양에게 보여 준 희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느낀다.

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이후에도 우리사회 가정폭력은 6가구 중 1가구에서 신체적 폭력이 진행되고 있고, 정신적 피해까지를 포함하면 우리 가정의 절반 가까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A양의 경우 오랫동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경찰서 등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4. A양의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에 무감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폭력에 대해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고 책임을 져야 한다. A양을 선처해달라는 3만명이 넘는 네티즌의 구명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아동 A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등 시민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정당방위임을 요구하며 피해자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에 돌입하였다.

5. 이에 가정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회차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긴급구호 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로서 단순 취급되지 않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성, 청소년의 인권보호 그리고 사건이 발생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폭력 앞에 무력한 약자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충분하게 숙고되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5. 4. 27


국회의원 : 고진화 배기선 안명옥 오제세 유승희 이경숙 이미경 이용희 이은영 이호웅
전병헌 조배숙 진수희 최순영 한명숙 홍미영
참가단체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및 26 개 지부.
가정폭력 피해아동 A양을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