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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과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
이는 무죄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의 이번 판결로 성폭력가해자의 실명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로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역고소 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해오던 여성단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하여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고소의 사건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나침반이 되는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에 성폭력 범죄 등 반인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시킨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