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업소를 탈출하여 피신하였다가 강제로 감금되어 업주의 선불금에 대한 협박을 견디다 못해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한 K양의 죽음은 지난 해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업주들의 협박과 선불금에 대한 강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성매매의 현실은 업주들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억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불법과 비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탈성매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로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제에서 국내의 여성들을 해외의 성매매업소로 팔아넘긴 조직들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법상 엄격히 금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국내 조직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보호처분기간 중이라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은 무효'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해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4월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도 보듯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포주들의 감시 하에서 외부와 차단되어 선불금이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협박에 의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시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불금이 무효이며, 이 법의 목적은 알선 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여성들은 업주가 요구하는 선불금에 대한 요구가 부당하며,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에서는 탈성매매 이후에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ㆍ전남지역 23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광양성매매피해여성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인 성명서의 전문이다.
이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성매매의 현실은 업주들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억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불법과 비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탈성매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로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제에서 국내의 여성들을 해외의 성매매업소로 팔아넘긴 조직들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법상 엄격히 금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국내 조직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보호처분기간 중이라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은 무효'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해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4월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도 보듯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포주들의 감시 하에서 외부와 차단되어 선불금이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협박에 의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시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불금이 무효이며, 이 법의 목적은 알선 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여성들은 업주가 요구하는 선불금에 대한 요구가 부당하며,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에서는 탈성매매 이후에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ㆍ전남지역 23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광양성매매피해여성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인 성명서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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