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우전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는 2004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주도지사 성희롱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이어 이번에 다시 행정고등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우전지사에 대한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대한 인정은 당연한 것이다. 2002년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철저한 조사 끝에 우전지사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여성부가 담당했던 성희롱 업무는 2005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는 시각은 같으며 여성부의 시정권고 명령은 유효하다.
우전지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2002년 2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가 우지사 성추행 사건을 제기하자 같은 해 7월, 여성부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 제주도와 우전지사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에 대한 일천만원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와 우전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부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전지사는 끊임없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전지사는 선거시기에 여성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었다.
2004년 7월 행정법원의 결정을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항소는 여성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제주도가 그동안 이 사건으로 낭비한 세금은 얼마인가? 지역단체의 반대에 접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제주도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하려 하지 말고 도민에게 약속한대로 여성부의 시정 권고사항인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우전지사 또한 행정고등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이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여성인권향상에 기여한 피해자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낸다. 그리고 말없이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지지해준 도민여러분께도 감사 드린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 없는 사회와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사회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5년 9월 16일
(사)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는 2004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주도지사 성희롱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이어 이번에 다시 행정고등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우전지사에 대한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대한 인정은 당연한 것이다. 2002년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철저한 조사 끝에 우전지사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여성부가 담당했던 성희롱 업무는 2005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는 시각은 같으며 여성부의 시정권고 명령은 유효하다.
우전지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2002년 2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가 우지사 성추행 사건을 제기하자 같은 해 7월, 여성부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 제주도와 우전지사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에 대한 일천만원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와 우전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부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전지사는 끊임없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전지사는 선거시기에 여성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었다.
2004년 7월 행정법원의 결정을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항소는 여성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제주도가 그동안 이 사건으로 낭비한 세금은 얼마인가? 지역단체의 반대에 접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제주도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하려 하지 말고 도민에게 약속한대로 여성부의 시정 권고사항인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우전지사 또한 행정고등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이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여성인권향상에 기여한 피해자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낸다. 그리고 말없이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지지해준 도민여러분께도 감사 드린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 없는 사회와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사회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5년 9월 16일
(사)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