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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는 오늘 9월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법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공 동 기 자 회 견 문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인권 보호하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4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온정적이고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성산업의 규모만 확대시켜 온 과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성매매를 예방, 방지해야 함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 시행 4년 동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것에 공감한다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특히 남성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이다 .(여성부 의식 조사 결과 발표/9월12일)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국민들이 성매매범죄에 대해 많은 공감과 해결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성과를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법집행력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단속과 처벌강화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큼의 성산업이 축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법시행 4년을 맞이하여 성산업축소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시행 4년 동안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법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과 해외성매매, 신변종성매매업소들은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성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불법,편법,탈법으로 성산업구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하더라도 업소는 다음날로 다시 영업을 제개하여 전체적으로 성매매업소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자유업종이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 든 휴게텔, 스포츠맛사지등의 유사성매매업소들과 보도방을 통한 송출업체는 여성들을 모집, 유인, 알선, 이동시키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로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다. 성매매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예방, 방지등의 책임을 다할 것과,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방지법을 흔들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흔들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온갖 행위들이 있어 왔다. ‘풍선효과’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언론 보도, 업주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여 음성형 성매매로 확산되었다는 주장, 나아가 최근에는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모 지검장은 실효성 없는 법으로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등의 직분을 망각한 발언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심지어 국가기관이 불법성매매업주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일까지 발행하였다. 불법성매매업주들의 조직인 ‘한터’가 국민감사청구 제도를 악용하여 감사원에 ‘집결지자활사업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 현장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모든 과정은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행위, 사회적 필요악으로 보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불법성매매업주들은 여성의 몸을 자원화하여 여전히 폭력과 감금, 성착취를 진행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성매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여전히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할 것인가?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성매매는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로, 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사회 성매매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던가!!

 

3. 유착고리 단절하고, 사회지도층 및 정치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지도층과 정치지도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넘어선 범죄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작년에 10대 청소녀 성매수 사건이나 인천영종도 안마시술소의 수백명에 달하는 성구매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정치지도자와 공무원들의 성매매 관련 범죄는 작년 농림부의 출입기자들 성매매접대 행위에 이에 올해에도 충주시지방의회 의원들의 동남아 여행 중 성매매연루사건, 서울시 중구의회 일부의원들의 성매매의혹사건, 공금을 횡령해 성접대를 한 공기업 직원, 나아가 어모 현 경찰청장 동생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문제 등 성매매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사퇴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는 행태는 성매매범죄에 대응하는 낮은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점검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또한사회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국민적인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성매매업소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업주들이 그동안 경찰과의 유착, 뇌물상납장부를 공개하면서 이를 무기로 경찰을 협박을 하는 상황은 불법성매매영업과 부정부패와의 질긴 고리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등 단속공무원들은 업주와의 유착비리상납에 관해 우선적으로 자체감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한 점 의혹이 없기를 촉구한다.   


4. 불법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2007년 9월 18일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10개지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건물주,토지주 및 업주에 대해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과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라는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도 않고 몇명의 업주를 입건하거나 ‘이후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 것으로 공동고발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로 끝내고 말았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여전히 불법성매매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니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법집행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오랜기간 무법지대로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업소를 폐쇄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금과 건물,토지,장소를 제공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5.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확대하라

 

 법 시행 초기의 강력한 법 집행에 숨죽이던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정책의 후퇴를 기대하면서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법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산업수요를 차단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대안을 제시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9월 1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