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돼(no!) 4,580원, 고뤠~!(yes!) 5,600원!
- 최저임금 5600원 인상을 위한 여성 ․ 노동계 기자회견
6월 7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하는 여성 ․ 노동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모임인「생생여성노동행동」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최저임금 5,600원 인상은 여성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성공하여 내년에는 이렇게 뜨거운 자리에서 만나지 말자.”고 말하며 최저임금 5,600원 쟁취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장 여성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에 나선 법원 청소용역노동자 권순희씨는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현실에서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만한 월급이다. 한달에 백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아이들과 먹고사는 것만도 힘들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른 희망을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기마다 희망을 걸어보지만 결정되는 것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말하며 “또 1년을 힘들게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은 좌절을 안겨준다” 며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서강대 청소용역노동자 하조남씨는 “찌개 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우리가 일하는 한시간이 찌개 값 보다 못하다. 우리 여성들이 일한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조남씨는 “우리 여성들의 절망을, 원망을, 희망을 들어 달라” 며 일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가지회견은 참가자 전체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염원을 담은 ‘최저임금 5,600 YES!’ 카드섹션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 문제이며 우리 사회 질적 수준의 문제”
우리는 오늘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노동력을 주변화하여 저임금의 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우리나라는 여성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여성정규직은 66.3, 남성 비정규직은 54.2, 여성 비정규직은 39.6이다. 또 2011년 최저임금 미만계층은 20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9.4%이며 여성노동자 중에는 127만명으로 15.2%에 해당한다. 특히 비정규직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여성 비정규직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가 75만명으로 전체 여성 비정규직의 23.5%이다. 즉,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저임금의 여성 비정규직은 그 숫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남성 비정규직은 1만8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8만5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 여성노동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2년 현실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한 사회가 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특히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5,600원은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사공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하다. 공익위원 중에선 여성이 3명, 노측은 2명이며 사측엔 단 1명 뿐이다. 최저임금 적용 주요 당사자인 여성이 노측 위원 뿐만 아니라, 사측위원과 공익위원에서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 성이 노사공 각각 60%를 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을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이에 항의해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이 불참함으로써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는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사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와 연동해서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문제가 이처럼 여성노동의 중차대한 문제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2012. 6. 7. 생생여성노동행동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여성노동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다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다함께가 함께 합니다. * 위 글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http://kwwnet2.cafe24.com/?p=3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