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불법적 성매매산업이 늘고 성매매여성들은 더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여성연합 등 주최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호주에서 온 한 참가자가 자국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호주 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 캐롤라인 스펜서씨는 “호주 빅토리아주가 지난 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불법적인 성매매가 허가받은 성매매산업의 4배까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합법화가 피해 근절 보다는 불법 성매매 양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스펜서씨는 “애초 빅토리아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할 당시는 거리 성매매로 인한 여성인권유린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성산업 축소라는 취지로 입법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결지 내에서 여성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고, 불법적인 거리성매매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의 급증, 에이즈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길거리 성매매 여성 살해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 94년 빅토리아주정부가 성매매규제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이 집창촌과 거리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관리 체계 안에 두는 것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빅토리아주가 성 산업 유치에 적극적인 사업과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멜버른은 호주 성산업의 수도가 됐고, 성산업이 이제 대중문화, 정부, 도시의 거대 산업들과 통합되고 있는 추세다. 가장 큰 규모의 사창가 사업자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정도다. 현재 호주에서 성매매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될 뿐이다. 한국에서 성매매 방지법 입법으로 성매매 근절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는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가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업무적인 접대 등으로 기업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노골화되고, 남성중심적 직장 문화에 대처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대학 내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모임이 생기거나 20대 여성의 상당수가 성매매를 돈벌이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의 전체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지난 2003년 제정한 필리핀의 사례도 발표됐다. 여성단체들이 8년여의 시간을 싸운 결과로 필리핀에서는 지난 2003년 인신매매방지법인 ‘공화국법9208’이 제정됐다.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 대표는 “예전에는 성매매 여성에게 죄가 돌려졌지만, 이 법을 입법화함으로써 정말 죄가 있는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호하며 인신매매범과 송출업자, 건물 소유주, 포주, 구매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엔리케즈 부대표는 “필리핀과 한국이 일본 군인들과 주한미군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역사적 공통점이 있기에 이 법을 만든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런 법이 제정될 때면 어디에나 성매매산업에서 오는 반대세력의 압력이 크지만, 성매매를 통해 피해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중심에서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
| ▲ 호주 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 캐롤라인 스펜서씨 ⓒ 시민의신문 | ||
호주 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 캐롤라인 스펜서씨는 “호주 빅토리아주가 지난 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불법적인 성매매가 허가받은 성매매산업의 4배까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합법화가 피해 근절 보다는 불법 성매매 양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스펜서씨는 “애초 빅토리아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할 당시는 거리 성매매로 인한 여성인권유린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성산업 축소라는 취지로 입법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결지 내에서 여성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고, 불법적인 거리성매매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의 급증, 에이즈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길거리 성매매 여성 살해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 94년 빅토리아주정부가 성매매규제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이 집창촌과 거리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관리 체계 안에 두는 것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빅토리아주가 성 산업 유치에 적극적인 사업과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멜버른은 호주 성산업의 수도가 됐고, 성산업이 이제 대중문화, 정부, 도시의 거대 산업들과 통합되고 있는 추세다. 가장 큰 규모의 사창가 사업자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정도다. 현재 호주에서 성매매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될 뿐이다. 한국에서 성매매 방지법 입법으로 성매매 근절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는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가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업무적인 접대 등으로 기업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노골화되고, 남성중심적 직장 문화에 대처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대학 내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모임이 생기거나 20대 여성의 상당수가 성매매를 돈벌이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의 전체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 ▲ 아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 대표 진 엔리케즈씨 ⓒ 시민의신문 | ||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 인신매매반대연합 부 대표는 “예전에는 성매매 여성에게 죄가 돌려졌지만, 이 법을 입법화함으로써 정말 죄가 있는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호하며 인신매매범과 송출업자, 건물 소유주, 포주, 구매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엔리케즈 부대표는 “필리핀과 한국이 일본 군인들과 주한미군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역사적 공통점이 있기에 이 법을 만든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런 법이 제정될 때면 어디에나 성매매산업에서 오는 반대세력의 압력이 크지만, 성매매를 통해 피해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중심에서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