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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여성지원 현장여성단체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환경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에서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단체들이 개최하는 기념주간 행사 및 국제심포를 소개하고 있다  ⓒ 시민의신문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국제 심포지엄 및 다양한 주간행사들을 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1일 오전 환경재단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법 제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법 시행과 정착을 기다리는 데도 인내심이 필요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음성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성매매 형태가 늘고 있고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탈성매매 여성들이 재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법 집행력을 위해 경찰 단속 강화 및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후 지난 1년간의 활동은 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혀내겠다”고 밝혔다.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최정은 부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서 이제까지 피해여성으로 간주돼 왔던 여성들이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성매매여성 자활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부대표는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에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책임의식이 어우러져 현재 자활의 성공사례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의 자활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신연숙 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은 “법 집행과 피해자보호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라며 “법은 있지만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 모르는 이들이 많아 국민적인 의식변화의 노력에 정부가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전담기구 설치, ▲다양화되는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성구매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 ▲탈매매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대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및 국내적 노력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 등을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내놨다.

▲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국 여성운동가들, 좌로부터 케롤라인 스펜서(호주), 말카 마르코비치(유럽), 진 엔리케즈(필리핀)  ⓒ 시민의신문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호주, 유럽, 필리핀 등지에서 온 여성운동가들이 각국의 성매매 관련 법과 정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한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집행력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해 성매매 알선집단에 의한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이 밝혀지면서, 2001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청원한 법에 기초해서, 다음 해인 2002년 9월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법안 의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만장일치(1명 기권)로 통과시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두 개의 법안의 지난해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 1년을 맞이하였다.
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성매매는 더 이상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라는 여성인권에 대한 우리사회 가치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간 한국사회가 거둔 성과는 법 시행 이전부터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의 결실이자, 동시에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화재사건으로 죽어간 성매매 여성들의 희생에 기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겨우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길고도 험한 여정을 막 출발하였다. 앞으로도 긴 세월 동안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집행력 확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의 싸움과 남성 중심적인 성의식의 변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법의 시행과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는 사회의 큰 물결을 만들기 위한 흐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법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우리의 요구>

1.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한국사회가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지난 1년 동안 시행하기 시작한 사실은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라 해도,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나가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이미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04년 정부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포함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이행이 제도화되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 다양화되는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성매매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발생한 현상은 더더욱 아니다. 불법적인 이익을 내고자 하는 지하경제 일수록 교묘하게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구매자를 유혹하기 위한 자극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이다. 성매매 산업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님에도 더욱더 다양화되고 음성화되는 성매매 알선범죄를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올바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종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사팀의 전문화와 이를 통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의지가 사법당국을 통해 천명되는 것만이 성매매 알선범죄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3. 성 구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거두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를 촉구한다.

한국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방지를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리고 지난 해 제정한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성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매매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성 구매행위를 계속하려는 흐름이 버젓이 지속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묵인해 왔던 성 구매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의지의 천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성 구매 행위를 통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과 이를 통한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및 처벌의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의식개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권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대와 함께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민간단체들이 법 시행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법률, 의료, 심리 상담과 지원과 쉼터 및 자활사업의 실시 등 지역사회 보호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나가고 있음은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성 노동의 권리’는 오랜 동안 정부와 사법당국의 법 시행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여성들의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생존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불신의 벽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이 처벌되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5.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및 국내적 노력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촉구한다.

법 시행 1년의 과정은 법이 기초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게 조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을 이해한 국민들조차도 법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충분히 보이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며, 법 시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미 우리에 앞서 1996년 ‘성구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6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1년의 시행을 통해 성과를 당장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성급한 태도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성숙한 자세로 나로부터의 실천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데 국민적 참여와 실천,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


2004년 9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