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을 반대한다. -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정경제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12월 13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고급 보육서비스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양육환경까지 차별받는 비인도적인 정책이다.
1) 공공 인프라 구축 없는 보육료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동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로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다수가 공립시설로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소수 사립학교가 존재할 뿐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요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아기의 보호와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육료를 시설장이 자율로 정하는 고급 보육시설 설치 허용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초·중학교의 경우 공립시설 비율이 사립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지만, 보육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4.8%만이 국공립 시설로 민간위주의 보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보육을 위한 자율화시설 허용은 상한선이 없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부모와 아동에게 전가될 것이다.
2) 보육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보육료 자율화는 경제적 효율성조차 갖지 못한다.
재정경제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보육 서비스의 사용자가 유아이고, 서비스 상품의 특성상 부모가 서비스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율화가 곧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특히 보육 서비스는 주요 선택 기준이 ‘부모와 아동의 접근성’ 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같은 자율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큰 한계가 있다. 결국 보육료 자율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도 지역 내 접근 가능한 시설간의 경쟁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특성은 지역 독점과 가격 카르텔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만일, 보육료 자율화로 인해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일부 고비용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류 계층의 선택권만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그 외 계층은 선택권을 제한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료 자율화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을 통한 가격 규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2. 정부와 부모의 보육비용을 상승시키고 보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반대한다.
이미 비용이 자율화 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이 2002년 대비 2004년의 유치원 학비가 21% 인상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보육료 자율화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외에 급간식 비용, 교재교구비 등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부모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 영재교육 등 각종 특별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편성하여 표준프로그램을 왜곡하면서 비용은 증가했지만,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립시설의 다수가 영리추구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어 향후 만5세아 무상교육이 확대될 경우,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의 격차가 커질 것이며 이는 정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보육에서도 재연될 것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3. 국무총리는 보육료 자율화 허용 정책을 철회하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21개 과제를 선포하면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여성계에 제안한 가칭 ‘사회통합연석회의’ 간담회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경제 주최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 노, 사,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13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화 시설 허용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4.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육재정 확대를 전제로 보육료 자율화 도입에 합의한다면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보육료 자율화 도입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400개씩 확충하고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재정을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간 조율시 보육재정 확대를 전제로 보육료 자율화 검토 가능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보육재정 확충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자율화’라는 카드만 내주는 전략 실패를 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보육예산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예산이 400개에서 100개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재정 확대는 필연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허용해야 보육재정을 확대한다는 경제부처의 부당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연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5.12.12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정경제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12월 13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고급 보육서비스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양육환경까지 차별받는 비인도적인 정책이다.
1) 공공 인프라 구축 없는 보육료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동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로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다수가 공립시설로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소수 사립학교가 존재할 뿐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요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아기의 보호와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육료를 시설장이 자율로 정하는 고급 보육시설 설치 허용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초·중학교의 경우 공립시설 비율이 사립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지만, 보육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4.8%만이 국공립 시설로 민간위주의 보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보육을 위한 자율화시설 허용은 상한선이 없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부모와 아동에게 전가될 것이다.
2) 보육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보육료 자율화는 경제적 효율성조차 갖지 못한다.
재정경제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보육 서비스의 사용자가 유아이고, 서비스 상품의 특성상 부모가 서비스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율화가 곧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특히 보육 서비스는 주요 선택 기준이 ‘부모와 아동의 접근성’ 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같은 자율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큰 한계가 있다. 결국 보육료 자율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도 지역 내 접근 가능한 시설간의 경쟁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특성은 지역 독점과 가격 카르텔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만일, 보육료 자율화로 인해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일부 고비용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류 계층의 선택권만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그 외 계층은 선택권을 제한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료 자율화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을 통한 가격 규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2. 정부와 부모의 보육비용을 상승시키고 보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반대한다.
이미 비용이 자율화 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이 2002년 대비 2004년의 유치원 학비가 21% 인상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보육료 자율화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외에 급간식 비용, 교재교구비 등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부모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 영재교육 등 각종 특별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편성하여 표준프로그램을 왜곡하면서 비용은 증가했지만,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립시설의 다수가 영리추구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어 향후 만5세아 무상교육이 확대될 경우,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의 격차가 커질 것이며 이는 정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보육에서도 재연될 것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3. 국무총리는 보육료 자율화 허용 정책을 철회하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21개 과제를 선포하면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여성계에 제안한 가칭 ‘사회통합연석회의’ 간담회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경제 주최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 노, 사,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13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화 시설 허용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4.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육재정 확대를 전제로 보육료 자율화 도입에 합의한다면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보육료 자율화 도입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400개씩 확충하고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재정을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간 조율시 보육재정 확대를 전제로 보육료 자율화 검토 가능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보육재정 확충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자율화’라는 카드만 내주는 전략 실패를 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보육예산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예산이 400개에서 100개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재정 확대는 필연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허용해야 보육재정을 확대한다는 경제부처의 부당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연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5.12.12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