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공대위)는 지난 9월24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입법예고후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로 김선수 변호사의 주제발제에 이어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김영주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 엄현택 근로기준국장, 조임영 법학박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수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 정부법안이 '입구는 과도하게 열었으되 출구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법안' 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사회 고용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적 차별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정도를 차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입법안이 확정되면 원칙적인 고용은 비정규직 이 되고, 정규직은 일부 업무에 한하여 전제 노동자의 약 30%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기간제법안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현재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1년)에 기간종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예(판례)가 무시 되고 3년 이내에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 된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3년간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사유제한방식의 포기에 대하여 ILO협약 및 EU지침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빌미로 하고 있으나 ILO협약(제158호) 및 권고(제166호) 그리고 기간제 근로에 대한 EU 지침(1999/70/EC)에서는 기간제 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작업의 성질·조건이나 근로자의 이익에 합치하는 등 일정한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 1-2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의 가능성, 사용자책임의 회피, 노조조직률을 저해 등 그 부정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이를 금지시키거나 그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장치 없이 파견대상업무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은 현재의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을 합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의 전면적인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조직률이나 사용자의 인식, 사회안정망의 정도, 균등대우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 정도 등 제반 사정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선진국에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 형식적인 측면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노총도 김선수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모성보호를 포함한 법적 보호와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귀결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구조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출산선택권 및 재생산 건강권을 박탈함으로서 여성노동 나아가 사회의 불안정을 극대화시키는 반(反)여성정책이며, 그동안 정부가 밝힌 성주류화관점에 근거한 정책과도 반(反)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정 협의과정과 법안 논의과정에서 개정작업을 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조임영 법학박사도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제도화라고 밝히면서, 비정규직이 현행 50%이상인 상황에서 노동 유연화를 논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용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은 사유제한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준비했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파견대상을 확대한 것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사유를 개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부가 국제기준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예시하는데, 그 기준이 ILO협약이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비준부터 하고 외국사례를 인용하라고 주문하면서, 차별시정기구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기대하지만, 파견대상과 기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것을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기구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입법예고후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로 김선수 변호사의 주제발제에 이어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김영주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 엄현택 근로기준국장, 조임영 법학박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수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 정부법안이 '입구는 과도하게 열었으되 출구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법안' 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사회 고용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적 차별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정도를 차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입법안이 확정되면 원칙적인 고용은 비정규직 이 되고, 정규직은 일부 업무에 한하여 전제 노동자의 약 30%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기간제법안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현재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1년)에 기간종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예(판례)가 무시 되고 3년 이내에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 된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3년간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사유제한방식의 포기에 대하여 ILO협약 및 EU지침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빌미로 하고 있으나 ILO협약(제158호) 및 권고(제166호) 그리고 기간제 근로에 대한 EU 지침(1999/70/EC)에서는 기간제 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작업의 성질·조건이나 근로자의 이익에 합치하는 등 일정한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 1-2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의 가능성, 사용자책임의 회피, 노조조직률을 저해 등 그 부정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이를 금지시키거나 그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장치 없이 파견대상업무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은 현재의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을 합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의 전면적인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조직률이나 사용자의 인식, 사회안정망의 정도, 균등대우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 정도 등 제반 사정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선진국에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 형식적인 측면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노총도 김선수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모성보호를 포함한 법적 보호와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귀결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구조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출산선택권 및 재생산 건강권을 박탈함으로서 여성노동 나아가 사회의 불안정을 극대화시키는 반(反)여성정책이며, 그동안 정부가 밝힌 성주류화관점에 근거한 정책과도 반(反)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정 협의과정과 법안 논의과정에서 개정작업을 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조임영 법학박사도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제도화라고 밝히면서, 비정규직이 현행 50%이상인 상황에서 노동 유연화를 논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용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은 사유제한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준비했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파견대상을 확대한 것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사유를 개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부가 국제기준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예시하는데, 그 기준이 ILO협약이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비준부터 하고 외국사례를 인용하라고 주문하면서, 차별시정기구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기대하지만, 파견대상과 기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것을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기구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