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ㅇ일시 : 2019년 7월 8일(월) 오후 2시
ㅇ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맹성규,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은 보육교사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과 연결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근로시간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의 흐름 속에 열악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법개정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 공짜 노동으로 전락해버렸다", "휴게시간은 서류상에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들의 현장 목소리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학부모, 부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교사들의 실질적인 노동 휴게시간 확보 및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