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성별 분리 채용도 성차별이다.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방송 규탄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하는 문화방송은 공정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 일시: 10월 1일 (화) 11:30~12:30
▣ 장소: 서울 상암 MBC 신사옥 앞 광장
▣ 프로그램: <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성차별 시점>
*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이을
- 발언1: (당사자 발언) 대전MBC 아나운서 김지원
- 발언2: (연대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이종희
- 발언3: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권박미숙
- 발언4: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이영희
- 퍼포먼스: “채용의 문을 통과하면, 남녀는 달라진다?”
- 기자회견문 낭독: 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
대전문화방송(MBC)의 아나운서인 유지은, 김지원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문화방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임을 적시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대전MBC에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MBC는 두 여성 아나운서의 국가인원귀 진정을 사유로 대전문화방송으로부터 계약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성 아나운서 대비 여성 아나운서에 고용 형태를 구분하고, 처우가 다른 차별을 두는 것은 지역 문화방송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이거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경력 인정, 휴가 부여, 근무 형태, 임금 처우 등 전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진입의 첫 단계인 채용 상에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연대하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방송계에 만연한 성차별 채용 행위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명백한 노동권 침해 행위이자,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차별입니다. 문화방송 사측의 사과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방송계 뿐 아니라 노동 시장 전반에서 보이는 채용성차별을 시정하는 정부의 조처를 촉구합니다.
▣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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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MBC 아나운서 고용 현황 (2019년 8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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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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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
정규직 (01 입사) 정규직 (18 입사) |
프리랜서 (14 입사) 프리랜서 (17 입사) 프리랜서 (18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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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
정규직 정규직 (편성국장) 정규직 (06 입사) |
정규직 (19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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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MBC |
정규직 정규직 |
무기계약 연봉계약 연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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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
정규직 |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18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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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MBC |
정규직 (19 입사) |
정규직 (04 계약 입사 후 전환) 정규직 (18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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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MBC |
정규직 정규직 (편성국장) 정규직 |
정규직 (5년 계약 후 전환) 연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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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
정규직 정규직 연봉계약 |
정규직 정규직 (육아휴직) 프리랜서 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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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
무기계약 무기계약 연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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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
정규직 계약직 |
정규직 (육아 휴직 중) 계약직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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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
무기계약 전문계약 |
무기계약 전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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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
정규직 |
계약직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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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MBC |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
프리랜서 프리랜서 연봉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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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
정규직 정규직 프리랜서 |
프리랜서 (보도국 앵커) 프리랜서 (편성국 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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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 |
정규직 |
프리랜서 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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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MBC |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
정규직 (18 입사) 계약직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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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
정규직 정규직 |
프리랜서 프리랜서 |
▣ 발언 1 _ 대전MBC 아나운서 김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대전mbc에 2017년에 입사를 해서, 뉴스데스크, 생방송 아침이 좋다, 건강플러스 등을 진행하면서 약 3년 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방송부터 저녁 뉴스까지 바쁘게 일해 왔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라디오프로그램 코너에 출연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전mbc를 포함해서 지역mbc가 자행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9월 3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6개 지역mbc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 가운데 정규직은 11명으로 27.5%입니다. 반면에,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 즉 86.1%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아나운서 정규직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죠. 지역mbc의 여성 아나운서 대부분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프리랜서 신분으로 대전mbc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전mbc에는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여성 정규직 아나운서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5월, 신입사원 정규직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남성 아나운서 선배 한 분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아나운서도 뽑았는데요. 채용공고에는 ‘성별제한 없음’ 이라고 되어있지만, ‘남자 아나운서 자리’ 인 것을 누설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있을 정도로 남성을 뽑는 시험인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종 합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남성이었습니다.
신입 아나운서를 포함한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 두 명, 저를 포함한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 두 명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사원증과 명함, 사무실 책상이 마련되어 있고, 상시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아나운서의 주 업무인 방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 내의 업무 배정은 대부분 통보로 이뤄졌고, 회사 주최 행사 진행을 맡을 때에도 거부권이나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이 주말 뉴스 당직을 한 주씩 돌아가면서 담당했고, 법정 공휴일이나 연휴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때문에 프리랜서와 정규직 아나운서의 근무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에 대해 인정받는 노동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선배이자 채용 성차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유지은 아나운서는 인권위원회에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때부터 회사의 업무 배제가 연속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진행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쭉 해오던 라디오 뉴스 진행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맡고 있던 TV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쫓겨났습니다. 퇴출 수순의 인사 조치가 진행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아나운서 소개란에도 저의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회사에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유지은 아나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넣은 후, 맡고 있던 라디오 뉴스를 폐지하면서 일을 줄였고요. 메인 뉴스였던 뉴스데스크에서도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편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무기삼아 존재감 없애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mbc 시청자게시판에는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개선하십시오.’ 와 같은 글이 넘쳐나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유지은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대전mbc와 mbc 본사 이 곳에서 부당한 업무배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사랑하고 시청자와 청취자를 애정하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많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불평등한 고용관계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 내부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고용관계 문제에 많은 분들이 분노해주시고 질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전mbc는 지금의 여성 아나운서 문제에 반성하고, 조속한 업무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발언 2 _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이종희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구미 KEC지회 지회장 이종희입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임금과 채용 그리고 승진차별 등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여성노동자에게 새겨진 남녀차별의 주홍글씨를 씻어내야 합니다.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사고는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KEC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장 땅을 밀고 상업용으로 돌려 백화점과 복합 환승 터미널을 짓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600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중견기업인 KEC. 그러나 실제로는 차별과 불법으로 곪을대로 곪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50년간 지속된 뿌리깊은 남녀차별 정책입니다.
KEC의 인사체계는 크게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J등급과 S등급입니다. KEC는 입사 때부터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됩니다. 같은 경력이라도 여성은 J1/ 남성은 J2로 입사!! 출발선이 달랐던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면 여성은 정년을 맞을 때까지 J등급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J등급으로 입사한 남성은 S등급을 넘어 M등급까지 승진을 합니다. 남성은 평균 7~10년을 일하면 S등급으로 승급을 합니다. 같은 시기 입사한 근속 30년차 이미옥씨는(수석부지회장) 아직도 J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여성노동자에게 S등급은 오를 수 없는 유리천장입니다. 등급차이가 결국 임금 격차로 월 평균 50~80만원입니다. KEC안에 지난 20년간 생산직으로 입사한 여성 중 단 한명의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그 반면 남성들은 S등급을 넘어 M등급까지 승진을 합니다.
관행처럼 여자라서 승진에 누락 시키고 어쩔 수 없는 회사 정책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KEC!! 남자는 가장이지 않냐? 제사는 여자인 너가 왜 가냐? 등등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문화가 적폐로 자리잡고 있는 KEC!! 여성이라고 용돈 벌러 회사에 다니는게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로 삶을 유지하는 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난 20년간 자료를 정리 통계를 내어 2018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올해 9월 인권위는 KEC남녀차별을 인정하는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1년 5개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늦은 결정으로 피해사실은 늘어났지만 이제라도 더 이상 KEC 여성노동자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MBC 두 여성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 문제 또한 KEC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관점과 관행들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여야 하며 남성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고 그것이 관행처럼 당연시 되는 구조적 문제와 나이든 남자는 괜찮고 여성은 젊어야 한다는 성차별적 인식!! 불합리한 임금과 대우를 받아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사측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KEC지회는 지금처럼 여성차별을 바꾸기 위해 선전과 현장 활동을 이어가며 여성차별의 인권위 시정권고에 따라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동지들이 투쟁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MBC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뿌리깊은 차별에 맞선 약자들의 연대가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긋지긋한 차별의 사슬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끊어내고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는데 KEC지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입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 발언 3 _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권박미숙
오늘 우리는 MBC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지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이 사건이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MBC 채용성차별이 보여주는 첫 번째 현실은, 여성들이 아직도 업무와 상관없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MBC는 여성만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전 MBC의 두 아나운서께서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진정서에는 MBC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여성은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1994년, 민우회는 44개 대기업의 채용공고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채용공고에는 하나 같이 ‘여성 키 160cm이상, 몸무게 50kg이하, 안경불가, 용모단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키와 몸무게, 안경 착용이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고발로 고평법 7조 모집채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에는 업무와 무관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채용공고에 대놓고 차별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기업 또한 아직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법으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인 지금, 여성만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라는 말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MBC에 묻습니다. 여성 아나운서의 연령과 여성 아나운서의 업무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두 번째 현실은 채용성차별이 단지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광범위한 채용성차별은 여성을 불리한 일자리에 채용하는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은행권 채용성차별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행들은 남성과 여성의 최종 합격 성비를 내정해놓고, 합격권에 든 여성들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은행들은 ‘은행 내 여성 비율이 이미 높아,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변명했습니다. 2017년 기준 하나은행의 성비는 여성 60 대 남성 40이였습니다. 은행의 변명대로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비율이 불법적인 점수조작의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요. 같은 기준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했을 때 여성이 더 우수한 결과를 냈다면 여성 채용 비율이 높아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비를 직군별로 뜯어보면 감춰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정규직에서의 여성 비율은 현저히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0%의 여성은 어디에 채용되어 있을까요? 소위 하위직군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7년 하나은행 무기계약직의 여남 비율은 99:1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도 관리자급 이상에서는 이 여남 비율이 1:99로 역전됩니다. 하나은행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해당 은행들도 구체적인 수치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성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의 말은 표면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어떤 은행은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을 채용한 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하위직군입니다. 은행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한 민우회 회원은 그 직군에는 정규직 호봉 체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남성과의 급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전 MBC에서는 경력이 쌓인 선배 여성 아나운서가 받는 임금이 신입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똑같은 구조가 대전 MBC만이 아니라, 은행에도,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며, 최근 몇 년간 채용성차별 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보려합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킨텍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함으로서 채용성차별 가능성을 반증한 삼생성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바로 이곳 MBC.
이들에 이어 어제 서울메트로도 채용성차별 기업으로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2016년 채용에서 합격권의 여성을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탈락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작 전의 면접전형 결과대로라면 전체 응시자 중 1위로 합격해야 했을 여성까지 탈락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적은 사유입니다. 그들은 점수를 하향하며 ‘조직과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보임’으로 사유를 기입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조직에 적응이 어려우니까, 여성이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여성은 외모를 이유로 적시에 퇴출시켜야 하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그저 차별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한 방송국 안에서도 남성은 모두 정규직으로 여성은 모두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라는 전체 노동시장 안에서 여성을 정규직 채용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으로, 시간제일자리로 일하게 만드는 근거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두 아나운서께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싸움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채용성차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발언 4 _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노무사
채용성차별 규율 법제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라!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고용제도를 갖추었다고 여겨진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노골적으로 성적과 절차를 조작하여 여성을 채용 탈락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채용성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여 왔습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그 입구에서부터 점수를 조작하면서까지 한사코 가로막는 채용성차별은 그러나 고작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상차별 금지조항 위반으로 최고 벌금 500만원을 받거나 그마저도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함으로써 증거를 은폐하고 3년간 서류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성차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싶은 기업은 채용절차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되고 그마저도 걸리면 500만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생활의 입구에서부터의 배제의 대가가 고작 500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금융권과 같은 큰 기업에서는 그나마 공식적인 시험과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만,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배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 정년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대전mbc건과 같이 누구나 선망하는 방송국이라는 직장에 방송, 컨텐츠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 프리랜서, 용역직, 계약직,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남녀를 차별적으로 고용, 배치하는 현실은 관행이나 직업적 특성 같은 것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왜 남자 pd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여자 작가는 프리랜서여야 합니까? 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여성아나운서는 프리랜서이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자 아나운서들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아나운서와 똑같은 복무규율 아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신입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차별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2등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률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힘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을 뿐입니다.
이번 여성아나운서는 mbc의 복무규율 아래 통상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동일 임금을 받고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 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었을 뿐 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구제하는 제도는 미비합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수 조작 차별에 대해서도 고작 500만원 벌금이 전부이며 구제책은커녕 그조차도 서류 폐기로 피해갈 수 있는 법제도. 하물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고 고용형태도 다른데 무슨 차별이냐... 진정인들이 언뜻 강력해 보이는 고평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고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인 인권위에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채용성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부는 고평법상 채용차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별을 제대로 심의하고 피해구제를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위원회에서 성차별진정과 시정 및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해 왔으나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고평법상 채용 성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상향조정하고 채용상 성차별을 포함한 고용 전반의 성차별에 대한 심의와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차별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배치를 달리하여 성별로 노동자를 신분화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성별 분리 채용도 성차별이다.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방송 규탄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하는 문화방송은 공정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똑같은 채용 공고로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남성은 정규직이고 여성은 특수고용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성은 월 5백만원을, 여성은 3백만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똑같은 취업 규칙을 적용 받는데, 남성은 유급휴가를, 여성은 무급휴가조차 없습니다.
오늘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너무나 명백해 황당할 정도인 대전MBC의 성별분리 채용의 실태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MBC 입사 5년차인 유지은, 2년차인 김지원 아나운서는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채용된 후배 신입 남성 아나운서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전MBC는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를 노동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특수고용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채용 시장의 약자, 여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MBC방송사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여성의 일을 저평가 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로 분류해 채용할 때부터 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이 두 아나운서의 차별 진정 사안에 연대하는 이유는 대전MBC 뿐만 아니라 지역MBC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성차별 채용 관행과 범죄가 만연해있기 때문입니다.
대전MBC는 남성 아나운서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군대 2년의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부여했으나, 2008년부터 약 6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하다가 입사한 유지은 아나운서의 관련직종/유사업무에 대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나운서는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분장실에서 업무를 봐야 했으며, 같은 채용 공고로 입사하고도 임금이 다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했기에 이 두 여성에게는 법정 유급연차휴가 일체가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남성아나운서가 긴급 휴가를 간 동안의 대체업무를 수행하고도 무급휴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방송사 내에 ‘여성 아나운서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 늙으면 안 된다’는 식의 성차별 사고는 만연해 있습니다. 대전 MBC의 남성 관리직으로부터 이들은 “정규직 아나운서는 본래 남성의 자리다.”, “여자가 더 뛰어났어도 남성을 뽑았을 것이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하는 사고는 지역 MBC 대부분에서 고용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연봉계약직이나 프로그램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로 채용됩니다.
여성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같은 채용의 문을 거쳐 다른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역사를 거쳐야 합니까. 이는 지역MBC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업종의 채용 시장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MBC 만이 아닌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기업이 가볍게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분리채용 역시 성차별입니다. 대전MBC는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장 철회하고, 채용성차별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같은 직종에 대해 성별 분리 채용의 차별을 하고 있는 지역MBC는 근로조건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성평등 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기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를 제대로 파악해 두 아나운서의 일상을 되돌려 주십시오.
공영방송 MBC에 묻습니다. 여성아나운서를 차별하고 있는 MBC가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다른 기업의 채용 문제를 보도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습니다. 최승호 MBC사장은 오랜 해직기간을 거쳐 적폐청산이란 구호를 내걸고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적폐청산 이전에 법 준수를 먼저 요구합니다. 전국 본사를 비롯한 MBC 전 지부의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채용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십시오.
대전 MBC는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라!
대전 MBC는 채용성차별에 사과하라!
- 는 본사를 비롯한 전 지부의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는 채용성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2019년 10월 1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