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두 대표 도명화, 유창근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집단해고 사태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전원직접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요금수납원들은 노동자들을 2015년 이전 이후로 갈라치지 하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과 도로공사가 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의 단식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월 21일(화) 동조단식으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도명화, 유창근 입장문]
집단해고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의지를
단식을 통해 전하니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답하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지 이제 200일이 넘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취지로 사태해결의 기준과 잣대가 세워진 바 있다. 도로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라면 이때 판단을 내렸어야 옳다.
입사 시기, 근무장소, 근무기간, 근무환경, 작업조건 및 근로조건, 영업소 관리자가 모두 다르므로 원고별로 각각 증명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모두 불법파견이고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똑같은 소송을 계속 해서 이어가고,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나누어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6일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도로공사 주장을 배척하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판결했다. 또한, 2019년 12월 24일. 수원지법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과, 2015년 이후 입사자 역시나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의 논리는 몽니요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법원 이후 계속된 판결이 증명하고 있다.
오늘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의지를 모아 도명화, 유창근은 단식에 돌입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결되었어야 할 집단해고 사태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입장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다.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과 공공기관 도로공사는 사태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기능을 하기 바란다.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탈법적 권력남용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여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사태해결에 정치는 실종되고, 공공기관의 자정적 능력은 보이지 않았다. 무책임한 수수방관, 폭력적 일방주의만이 난무하였을 뿐이다. 이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책임은 회피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미 법적 판결은 차고 넘친다. 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하고, 공공기관답게 판단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5년 이전, 이후 입사자 갈라치기 중단하고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요금수납원들의 입장이다.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있다.
청와대 인근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농성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있다.
200일간 투쟁하며 한결같이 주장하고, 옳음을 증명한 요금수납원들의 의지를 도명화, 유창근 우리 두 명의 대표는 곡기를 끊음으로써, 결단하고 판단해야 할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결의하며 도명화, 유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