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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변협은 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비범죄화하고, 업주들의 범죄행위를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근절에 기여하고자 선불금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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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나 소개업자들은 여성들에게 받아놓은 차용증을 근거로 도망을 가거나 탈출을 하면 곧바로 사기로 여성들을 고소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업주를 처벌하더라도 업주는 선불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성들이나 그 가족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소송의 취지문에서 최일숙 변호사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강실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선불금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탈 성매매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노예문서나 다름없으며, 현재 20~30대 여성 10명중 1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협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과 여성연합 소속 성매매피해여성지원 단체 담당자, 피해여성 등은 결국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선불금이 원인무효이므로 업주와 여성들간에는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더 이상 업주나 소개업자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여성들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 이제까지 면담한 수십건이 상담자 중 1차 선정한 사례를 시작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