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 대책안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고 이후 민간부문에 까지 미치는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안에 대한 보도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처우개선을 해나가면서 불필요한 비정규직의 과다사용 제한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안은 기존에 단체협약등을 통해 쟁취한 내용들을 수합해서 생색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 5. 19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7만여 명, 일용계약직을 연봉계약직으로 이름만 바꿔 고용불안 해소 못해 -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장고 끝에 악수

1. 정부는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였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합리적 고용정책 및 처우개선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작년부터 준비해 온 것이었다. 약속보다 많이 미뤄지긴 했으나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오늘의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3만명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과 계약자동갱신은 내용은 당사자들이 관계부처와 이미 합의한 내용이거나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상시고용업무에 10년 넘게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가 여성들인 학교비정규직들(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해서는 일용계약직을 연봉계약직으로 사실상 이름만 바꾸었을 뿐 1년씩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고용상황에 대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더욱이 노동부는 ‘수차례의 계약을 갱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장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같은 방식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과학실험실을 폐쇄하거나 학교급식시설을 폐지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상시고용 업무에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빠진 것이다.

셋째,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해서 9급 또는 기능직 10급 초임에 5년에 걸쳐 맞춰나가겠다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말았다.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용계약직으로서는 처우개선이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게 되며, 저임금을 해소하기에 5년은 너무도 긴 기간이다.

3. 현재보다 조금은 나아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정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단지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조금 낫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는 점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지적되고 있는 미흡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04년 5월 19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요직종 대책개요
▣ 이번 대책의 주요직종의 규모는 대략 139천명으로서 공공부문의 총비정규직 (234천명)의 60%수준
▣ 유형별 대책
  • 공무원 정원확대(4,619명) : 상시위탁집배원(1,726명, 1,500명은 비정규직 유지,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영양사, 사서(단계적 확대)

  • 공단 정원확대(740명)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26,634명) :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 계약직 운영 · 처우개선(58,486명) : 교육부 조리종사원 등

  • 기타직보수화로 처우개선(7,081명) : 정부부처 사무보조(일부는 일용직 유지 · 임시사용원칙 준수)
    (소관부처별 대책)

소속 직종(인원,명) 실태 개선방안
정통부 상시위탁
집배원(4,106)
정규집배원(기능직공무원)과 동일업무 수행, 임금은 91.5%(기능직10급3호봉 대비) 정규집배원 증원(업무량 변동에 대비 일부 비정규직 유지)
* '03년 863명 증원, '04년 863명 증원,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교육부 (각급학교) 영양사(1,842) 공무원 68%, 비정규직 32%,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0% 단계적 공무원정원 확대,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서(1,051)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 지자체·대학 사서는 공무원,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5% 공무원 정원화 방향설정,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무보조(4,490) 교무보조(4,647) 실험보조(4,153) 전산보조(4,806) 실습보조(102)
조리사(4,619) 조리보조원(35,669)
사무보조는 학교행정실 회계업무 담당(기능10급 처우) 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는 일용직 신분으로 교사업무 보조 조리사·조리보조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급식업무 담당 1년단위 연봉제 형태의 학교회계 계약제로 운영 보수는 기능10급 초임호봉을 기준으로(단, 근무일수에 비례적용) 점진적 개선(5년간)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정상부여
행자부 환경미화원(21,657) 도로보수원(3,211) 1년단위 계약직(서울시는 무기계약 정규직)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
노동부 직업상담원(1,766) 1년단위 계약직, 직업알선·고용보험 업무 수행 계약자동갱신(정년57세) : '03년도에 기 조치완료
근로복지공단 계약직(740) 고용보험·산재재활 등 업무담당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확대
정부부처 사무보조(7,081) 일용직 신분, 임금은 기능직 공무원의 65% 상시필요인력은 기타직보수로 운영(일용직은 임시사용원칙 준수)
기관외인력 용역·파견(38,916)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근로기준법 등 위반 업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