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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6월 29일,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가족' 함께 양성평등 가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과)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이혼이나 사별로 인핸 한부모가족, 2인생계부양가구, 별거가족, 동거가구, 동성애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의 가족개념을 자세히 비판하고 있다. 이어 가족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던진다. 가족구성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부모는 누구인가? 더이상 부모는 남자와 여자의 조합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더라고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닌 개인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가족(가구)의 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기 보다는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가족(가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족의 혈연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개념과는 다르지만, 가족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혼인, 친자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조항으로 가족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음을 말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소장은 발제자의 ‘관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가족경계를 설정하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실효성 있는 가족 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개별가족의 실태파악을 통해 개별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평등한 통합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정현숙 (상명대 가족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의가 변할 수 있으며, 가족정책을 위한 가족에 대한 정의도 각 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가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에 앞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방향과 건강가족기본법 등에서 제시하는 법안의 목적에 충실하게 가족이 정의되어 져야 할 것이며, ‘가족정책에서는 가족이 지닌 체계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집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다루더라도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가족담론의 논의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객관적화하는 것이 계급적, 계층적, 성별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가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의 모순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속으로 부터 가족의 위기에 대한 담론에 대한 검토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법의 각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과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 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 방향’은 기존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이후 양성평등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언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