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빚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르면서 여성운동계가 추진해온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성남지방법원은 가요주점 업주가 ‘선불금 1천5백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성매매 피해여성 K씨의 집에 대해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K씨는 다른 성매매 피해여성 E양과 함께 가요주점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1550만원을 받았고 이를 서로 맞보증하는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았다. 업주는 이들이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공증을 근거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K양 소유의 반지하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했고, K양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률지원단 강지원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불금이 빚이 아니며 갚을 필요도 없다는 의미”라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통상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공탁금을 걸게 하는데 이번에 공탁금이 없는 무공탁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피해를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양을 비롯해 성매매 피해여성 9명은 지난주 업주를 상대로 그간의 인권침해에 대해 총 9억7437만80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내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한소리회 등 청소년 선도보호시설 등 민간과 정부, 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손배청구소송 탄력...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햇빛’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C양의 경우 미아리 텍사스에서 15세 때부터 7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성매매 대가 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그를 지원해온 조진경 한소리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경찰이 업주를 긴급체포하는 등 최선을 다한 데 반해 법원은 ‘화대는 임금이 아니다’면서 업주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를 합법화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결정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제 대상이 안 된다고 포기하기까지 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업주를 사기혐의로 재고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윤락을 조건으로 한 빚이나 선불금 등은 불법 원인에 대한 채권무효에 해당하여 빚이 아니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피해여성들의 심신이 피폐해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정신과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 업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거액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히고 “성매매 업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함과 더불어 사회의 의식도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1일 성남지방법원은 가요주점 업주가 ‘선불금 1천5백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성매매 피해여성 K씨의 집에 대해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K씨는 다른 성매매 피해여성 E양과 함께 가요주점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1550만원을 받았고 이를 서로 맞보증하는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았다. 업주는 이들이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공증을 근거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K양 소유의 반지하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했고, K양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률지원단 강지원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불금이 빚이 아니며 갚을 필요도 없다는 의미”라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통상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공탁금을 걸게 하는데 이번에 공탁금이 없는 무공탁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피해를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양을 비롯해 성매매 피해여성 9명은 지난주 업주를 상대로 그간의 인권침해에 대해 총 9억7437만80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내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한소리회 등 청소년 선도보호시설 등 민간과 정부, 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손배청구소송 탄력...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햇빛’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C양의 경우 미아리 텍사스에서 15세 때부터 7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성매매 대가 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그를 지원해온 조진경 한소리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경찰이 업주를 긴급체포하는 등 최선을 다한 데 반해 법원은 ‘화대는 임금이 아니다’면서 업주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를 합법화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결정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제 대상이 안 된다고 포기하기까지 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업주를 사기혐의로 재고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윤락을 조건으로 한 빚이나 선불금 등은 불법 원인에 대한 채권무효에 해당하여 빚이 아니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피해여성들의 심신이 피폐해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정신과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 업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거액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히고 “성매매 업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함과 더불어 사회의 의식도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할지 주목하고 있다.
|
|||||||||||||||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대표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주들의 비인간성에 분노한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역습’이 정의”라면서 앞으로 업주들에 의해 억대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